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872 선고일 2007.11.20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 시행하는 경우, 철거 후 준공된 새로운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신축되기 전 기존주택 취득일이 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12.31. ○○시 ○○구 ○○동 000-0 ◇◇아파트 0동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3.30.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1997.6.4. 같은 구 ◎◎동 00-000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쟁점외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2001.12.27. 조합원입주권을 취득․보유하다가 2004.12.24. 재건축 준공된 같은 곳 ◇◇◇ ◇◇3차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에 2005.3.31. 입주하면서 같은 날 쟁점주택을 양도(가액 225백만원)하고 2005.5.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재개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준공일)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6.10.13. 양도소득세 16,849,67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6.10.23.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이 2002.11.22.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으로 규정한 종전의 예규를 변경하여 재개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도록 하는 예규를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건물 준공 단계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어긋나고, 국세기본법 제3항 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아 무효이다. 또한 건물 취득의 직접적인 근거는 조합원입주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복수의 권리물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취득 완성한 시점이 조합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에 입주권 취득을 위하여 추가로 국유지를 매입 완료한 2004.4.16.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한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때의 1세대1주택 특례는 1주택 소유자가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2주택을 소유하던 중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원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초 1세대2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2002.11.22. 국세청 예규는 2002.11.23.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2001.12.27.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원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추후에 이루어진 국유지 매입시점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주택보유자가 기존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복수의 권리물건을 최종 취득한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개정전의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12.31. ○○시 ○○구 ○○동 000-0 ◇◇아파트 0동 000호(쟁점주택)를 취득하여 2005.3.30.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1997.6.4. 취득한 ◎◎시 ◎◎구 ◎◎동 00-000 다세대주택(쟁점외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2001.12.27.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원조합원으로서 ◎◎ 제4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재개발주택(신축주택)이 2004.12.24. 준공됨에 따라 2005.3.3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은 국세청이 2002.11.22.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으로 규정한 종전의 예규를 변경하여 재개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도록 하는 예규(재산46014-10135, 2002.11.22)를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건물 준공 단계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어긋나고, 국세기본법 제3항 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국세청 예규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도록 종전예규를 변경하고 있는 바, 그 변경이유를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되는 경우에 국세청의 기존예규에 따르면 1세대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등으로 2주택 모두 비과세 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이라 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당초 2주택을 소유하였던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가 되기 위한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와 새로운 주택의 신축이 있었다 하더라도 철거 전 주택과 신축 후 새로 지어진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며(서울행정법원2003구단8961, 2004.9.17. 같은 뜻),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1992.12.22 선고, 1992누7580 판결) 청구인의 신축주택 취득 시기는 신축되기 전의 주택 취득시점인 1997.6.4.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5.3.31.까지 보유하여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당초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1.12.27.이 아니라 추가로 국유지를 매입 완료한 2004.4.16.이므로 이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한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이 건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주택 취득시기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