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0871 선고일 2007-05-01

[요지]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내장식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당해 공사 시공 직후에도 법인체를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공급가액 22,709천원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한 후 2007.1.1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4,77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과거 인테리어 회사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인이 쟁점공사를 의뢰하였는 바, 청구인은 아무런 사업형태도 갖추지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단 한번순수한 개인적 지위에서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계속적 반복적 의사는 사실 판단의 문제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이 구분된 견적서를 사용하였고, 수차례 걸쳐 수령한 공사대금의 최종수령일 2002.1.5.은 청구인이 2002.3.26. 대표자로 개업한 (O)OOOOOO의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공사를 1회적 공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OOO OOO OOO 소재 주택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2001.12.10~2002.1.5 기간동안 8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 총 24,980천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개인적 지위에서 쟁점공사의 용역 1회만을 제공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사업자이력 등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2001.7.1.~2001.12.31. 기간동안 개인사업자로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였고, 2002.3.6. 개업한 (주)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컨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기 이전에도 쟁점공사 용역과유사한 실내장식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쟁점공사 시공 직후에도법인체를 설립하여 쟁점공사 용역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비추어 볼 때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쟁점공사 용역을 1회성으로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