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다른 이자율스왑거래 손실 차감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863 선고일 2008.12.04

각 과세기간별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4기부터 2005년 4기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의 교육세 17건 합계 2,289,471,680원(각 과세기간별 고지세액 명세【붙임1】)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합계 99,258,854,520원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1.19.부터 2006.8.30.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2001년 4기부터 2005년 4기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국내․외 금융기관 등과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하면서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같은 과세기간 중 다른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합계 99,258,854,520원(이하 “쟁점스왑거래손실”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미달․신고하였으며,

(2) /외환리스/주식회사 외 15개 회사에 출자한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 합계 234,924,627,538원(이하 “쟁점지분법평가이익”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고,

(3) 부실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 합계 57,051,258,079원(이하 “쟁점대출채권매각이익”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으며,

(4) 고객이 장기간 인출하지 아니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합계 25,032,849,979원(이하 “쟁점시효소멸예금”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누락 내역은【붙임2】 와 같음).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6.11.15. 청구법인에게【붙임1】과 같이 2001년 4기부터 2005년 4기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의 교육세 17건 합계 2,289,47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금융파생상품인 스왑거래의 경우 원본거래(기초스왑)는 커버거래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원화이자율스왑의 원본거래와 커버거래는 하나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하나의 거래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경제적 실질상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원화이자율스왑과 외화파생상품은 표시통화의 차이만 있을 뿐 거래실질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관련예규(구 재무부 세조 22607-115, 1991.5.24)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각 과세기간별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이익에서 쟁점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유가증권 평가액의 등락에 따라 교육세가 중복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2004.12.31.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이 개정(종전에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로 규정하던 것을 대여료로 개정하면서 유가증권평가익은 삭제됨)되어 유가증권평가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유가증권평가익과 그 성질이 같은 쟁점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하여 2004.12.31.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분이라는 이유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대출채권매각이익(영업외수익)을 계상하였으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이전 과세기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때문에 장부상으로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매각대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여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와 같은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출채권매각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상법상 시효소멸된 예금에 대하여 회계상 계상한 채무면제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면제익인 쟁점시효소멸예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 원본거래와 커버거래는 모두 구분이 가능한 각각 하나의 계약인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파생상품은 거래목적에 따라 투기적 거래, 헤지 거래, 차익 거래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 건의 커버거래가 원본거래에 대응되는 헤지거래인지 차익거래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 건의 커버거래가 헤지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본거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기업회계기준의 파생상품 회계처리 일반원칙상 파생상품은 계약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에 열거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유권해석을 통하여 세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한 외환파생상품과는 달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화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세무처리와는 달리 계약건별 총액을 기준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화이자율스왑에 따른 거래이익은 각 계약(거래)마다 손익을 인식하여 이익이 발생한 거래의 합계액에서 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이 2004.12.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되어 2005.1.1. 이후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쟁점지분법평가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전의 것으로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12.31. 평가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출채권을 실제로 양도하고, 그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기업회계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고,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서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2년과 2005년에 대출채권매각이익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이고/(법인 46012-576, 1993.3.10)/,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시효소멸예금(영업외수익)에 대한 계정과목 분류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였다하여 그 실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효소멸예금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교육세를 자진신고한 사실로 볼 때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하여 거래건별로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교육세 과세기간별로 다른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유가증권평가액의 등락에 따라 교육세가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어 유가증권평가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유가증권 매각익 또는 상환익만 과세하도록 교육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타법인 출자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3) 이전 과세기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한 대손충당금 때문에 대출채권 매각시 장부상 대출채권매각이익(영업외수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처리된 대출채권의 매각대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4)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인출예금에서 발생한 이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2 ~ 4 (생 략) (생 략)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괄호 생략)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7. (생 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 6. (생 략)

○ 교육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7. (생 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 6. (생 략)

③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①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하고,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②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1년 4기부터 2005년 4기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국내․외 금융기관 등과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하면서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같은 과세기간 중 다른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스왑거래손실 합계 99,258,854,520원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 바, 쟁점스왑거래손실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과세기간별 쟁점스왑거래손실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금 액 과세기간 금 액 2001년 4기 933,161,750 2004년 1기 4,672,939,078 2002년 1기 1,615,844,770 2004년 2기 5,293,465,593 2002년 2기 3,573,102,748 2004년 3기 5,174,664,885 2002년 3기 7,086,515,101 2004년 4기 7,220,734,591 2002년 4기 5,068,302,797 2005년 1기 7,651,792,025 2003년 1기 3,842,271,426 2005년 2기 8,133,841,806 2003년 2기 6,524,215,079 2005년 3기 7,836,049,003 2003년 3기 6,058,641,374 2005년 4기 13,145,202,155 2003년 4기 5,428,110,339 합 계 99,258,854,520 (나) 청구법인은 금융파생상품인 스왑거래의 경우 원본거래(기초스왑)는 커버거래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원화이자율스왑의 원본거래와 커버거래는 하나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하나의 거래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경제적 실질상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원화이자율스왑과 외화파생상품은 표시통화의 차이만 있을 뿐 거래실질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관련예규(구 재무부 세조 22607-115, 1991.5.24)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각 과세기간별로 쟁점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 원본거래와 커버거래는 모두 구분이 가능한 각각 하나의 계약인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파생상품은 거래목적에 따라 투기적 거래, 헤지 거래, 차익 거래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커버거래가 원본거래에 대응되는 헤지거래인지 차익거래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커버거래가 헤지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본거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상 파생상품은 계약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에 열거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유권해석을 통하여 세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한 외환파생상품과는 달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화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세무처리와는 달리 계약건별 총액을 기준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화이자율스왑에 따른 거래이익은 각 계약(거래)마다 손익을 인식하여 이익이 발생한 거래의 합계액에서 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있어 개별거래와 그 개별거래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또 다른 개별거래가 1:1 대응이 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자율스왑거래의 본질, 다른 파생금융상품과의 혼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 내 하나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또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하나의 외형을 이루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스왑거래손실을 각 교육세 과세기간별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자의 외형적인 수익에 과세한다”는 교육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6서2827, 2007.5.9. 국세심판관합동회의 ; 국심 2005서2686, 2007.8.8.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하여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같은 과세기간 중 다른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스왑거래손실을 각 교육세 과세기간별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각각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도말에 /외환리스/주식회사 외 15개 회사에 출자한 주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쟁점지분법평가이익 234,924,627,538원을 누락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세를 신고(2005년에는 관련 지분법평가이익을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함)하였는 바, 쟁점지분법평가이익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지분법평가이익의 내역 (단위: 원) 구 분 2001년 4기 2002년 4기 2003년 4기 2004년 4기 합 계 외환카드㈜ 94,778,320,172 △22,856,233,705 △321,991,426,380

• △250,069,339,913 외환리스㈜ △2,930,459,372 △7,878,947,004 3,155,008,335 3,105,207,385 △4,549,190,656 외환투자신탁㈜ △1,831,602,420 1,361,456,707 696,291,305 1,086,292,930 1,312,438,523 환은선물㈜ 1,497,422,583 892,976,522 347,376,578 1,915,435,001 4,653,210,684 두산중공업㈜ △5,663,495,135 12,701,226,250 3,982,113,717

• 11,019,844,833 PUB 9,590,626,880 8,742,392,391 9,135,655,559

• 27,468,674,830 KEB ire 1,553,747,609 250,471,862 205,171,161

• 2,009,390,633 KEB NYF

• -

• 1,099,627,924 1,099,627,924 KEB LAF

• -

• 1,169,156,622 1,169,156,622 KEB USAI

• -

• 231,362,664 231,362,664 KEBOC 3,920,007,685 3,684,228,663 5,873,781,880 6,564,181,887 20,042,200,116 KEBA △12,245,846,854 2,874,916,858 2,671,957,356 1,537,423,175 △5,161,549,465 KEBD 11,904,167,149 10,302,103,162 8,428,453,181 4,934,403,192 35,569,126,685 KEBB 375,144,523 31,815,108 △2,228,427,830 △1,336,461,988 △3,157,930,187 KEBD.A.G 1,938,772,738 2,897,802,840 5,739,800,831 2,132,272,263 12,708,648,672 CFEB △69,097,978 1,616,054,890 △682,984

• 1,546,273,928 평가이익합계 125,558,209,339 45,355,445,253 40,235,609,903 23,775,363,043 234,924,627,538

  • 주) △표시는 지분법평가손실을 의미 (나) 청구법인은 유가증권 평가액의 등락에 따라 교육세가 중복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2004.12.3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가 개정되어 유가증권평가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유가증권평가익과 그 성질이 같은 쟁점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이전분이라는 이유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2005.1.1. 이후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쟁점지분법평가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전의 것으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2004.12.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의 취지가 유가증권 평가액의 등락에 따라 교육세가 중복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바, 2004.12.31.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은 부칙에 의하여 2005.1.1.부터 시행되어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므로, 2001.1.1.부터 2004.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쟁점지분법평가이익은 유가증권평가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전의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2004.12.31.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지분법평가이익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 4기 및 2004년 4기 교육세 과세기간에 부실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쟁점대출채권매각이익 합계 57,051,258,079원을 교육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쟁점대출채권매각이익 중 10,479,050,813원은 2001년 4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당시 상호는 성업공사)/와 부실채권 매각대금을 정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8월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은행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 여신에 해당) 약 1조 8천억원을 담보부채권은 채권원금의 45%에, 무담보채권은 채권원금의 3%에 사후정산조건/(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제 채권회수 정도에 따라 매각대금 정산하는 조건임)/으로 매각하였는 바,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청구법인이 매각한 부실채권을 회수한 실적이 당초 매각조건(담보부채권은 채권원금의 45%, 무담보채권은 채권원금의 3%)을 상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고, 이에 청구법인은 매각한 부실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정산대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 중 대출채권매각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대출채권매각이익 중 나머지 46,572,207,266원은 2004년 4기에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2개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내역은 유가증권신고서,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다음 <표3>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내역 (단위: 백만원) 매각일자 상대방 채권원금 장부가액 매각가액 매각익 2004.6.17. 외환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6,442 122,948 150,000 27,052 2004.9.17. 외환1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147,464 80,480 100,000 19,520 합 계 353,906 203,428 250,000 46,572 (라)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대출채권매각이익(영업외수익)을 계상하였으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이전 과세기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때문에 장부상으로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매각대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대출채권매각이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출채권을 실제로 양도하고, 그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하고,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서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2002년과 2005년에 대출채권매각이익에 대한 교육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부실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당초 대출채권 원금에서 대손충당금 만큼 감액한 금액을 당해 부실대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하향조정하였다가, 이후 과세기간에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의 항목으로 쟁점대출채권매각이익을 계상하였으나, 쟁점대출채권매각이익의 경우 부실 대출채권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 보다는 크게 나타나나, 당초의 채권원금보다는 작아서 당초 채권 원금기준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쟁점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하고,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서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2년과 2005년에 대출채권매각이익에 대한 교육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1075, 2008.6.23. 참고)/.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 4기 및 2002년 4기 교육세 과세기간에 장기 미인출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시효소멸예금 25,032,849,979원(2001년 4기분 10,985,719,012원, 2002년 4기분 14,047,130,967원임)을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시효소멸예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처리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이고(법인 46012-576, 1993.3.10),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시효소멸예금(영업외수익)에 대한 계정과목 분류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였다하여 그 실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효소멸예금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교육세를 자진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시효소멸예금은 장기간 미인출로 인하여 상법상 시효가 소멸되었을 뿐, 고객이 채무면제라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면제익의 본래의 성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고,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 채무면제익은 비반복적․거액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반복적․소액인 경우에는 잡수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시효소멸예금을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