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일반적으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구청장 검인, 토지매매대금 941,767천원, 이하 “쟁점검인계약서”라 한다)를 확인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재조사로 결정하였으며, 재조사 결과 쟁점검인계약서상 토지 매매대금 941,767천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감정가액,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 인근 공인중개사의 당시 시가 확인가액 등과 유사하고 청구인이 쟁점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취득가액과 상이하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2006.6.13. 청구인에게 2004년도 양도소득세 373,20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토지가액) 총결정세액 비고 신고 6,300 3,023(2,210) 798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 경정 6,300 1,798(941) 1,091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금액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조사서(2006년 5월)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되는 바, 취득시의 감정가액, 인근 중개업소의 시가확인액, 장부가액,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유사할 뿐 아니라 검인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반증을 요구하였으나 취득가액이 1,480,000천원이라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 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 (단위: 백만원) 공인중개사 시가확인금액 감정가액 장부가액 검인계약서금액 최소 최대 631 1,010 964 930 941 (나) 1989.10.19. 작성된 쟁점검인계약서는 1989.10.20. ○○구청장의 검인을 받았으며 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검인계약서 내용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28
○○시 ○○구 ○○동 28-24 면적 대 349㎡ 대 548.9㎡ 매도인 장○○ 장○○ 매도가액 393,672,000원 548,095,200원 약정내용 1989.10.19. 전액지급 1989.10.19. 전액지급 계약일 1989.10.19. 1989.10.19. * 393,672,000원 + 548,095,200원 = 941,767,200원(쟁점검인계약서 금액) (다)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1989.10.25.)는 1989.10.2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목적(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의 ○○은행 채무담보)으로 평가의뢰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평가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감정가액 공부 사정 단가 금액
○○구 ○○동 28 대 349㎡ 349㎡ 1,080천원 376,920천원
○○구 ○○동 28-24 대 458.9㎡ 458.9㎡ 1,210천원 587,939천원 834.9㎡ 834.9㎡ 964,859천원 (라) 쟁점토지의 양도자 장○○의 확인서(2005.10.26.)에는 ‘장○○ 및 장○○은 쟁점토지를 한○○에게 양도하였으나 당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고 양도대금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무소 김○○의 확인서(2005.10.28.)에는 ‘1989년 쟁점토지 일대의 나대지 시세는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였고 대로변에 접해 있는 대지라 하더라도 300만원 정도이고 4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의 확인서(2005.10.28.)에는 ‘1989년 쟁점토지 일대의 나대지 시세는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였고 400만원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계약서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금액 1,48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1,48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검인계약서 내용은 위 <표3>과 같은 바, 쟁점검인계약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없이 1989.10.19. 계약서 작성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매매계약서와 다름을 알 수 있고,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941,767,200원)은 쟁점토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백원단위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계약일부터 2개월 후인 1990.1.1.기준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1,610,605천원)의 58%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쟁점검인계약서는 등기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청구주장이고, 처분청은 검인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반증을 요구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검인계약서 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2006년 5월)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의 상무인 이○○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직접 관여하였고, 당시 평당 590여만원으로(총거래액 15억원) 매매가 성사되었으나 매수자의 강력한 인하요청에 의하여 1,480,000천원으로 최종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강○○의 확인서(2007.2.9.)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5억원에 취득할 수 있게 소개해 주고 토목 및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최○○의 확인서(2007.2.8.)에는 ‘1989년 ○○동 소재 ○○복덕방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5억원에 소개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표5>와 같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표6>과 같은 바, 동일시점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상승 정도를 비교해 보면 감정가액의 경우 불과 3년도 안되는 사이에 3배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1.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이다. <표5> 개별공시지가 (단위: ㎡, 천원) 기준년도 면적 단가 개별공시지가 비고 1990.1.1. 834.9 1900/㎡ 1,950/㎡ 1,610,605 1992.1.1. 834.9 2,900/㎡ 3,000/㎡ 2,469,800 취득시점대비 153.3% 상승 1993.1.1. 834.9 2,800/㎡ 2,337,720 전년대비 3.4% 하락 <표6> 감정가액 (단위: ㎡, 천원) 평가시점 면적 감정가액 비고 1989.10.23. 834.9 964,589 취득시점 대비 294% 상승
1992. 5. 1. 834.9 2,838,660 (라)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확인요청서(2006년 5월)에는 ‘귀 조사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에 첨부된 등기용 계약서(쟁점검인계약서) 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자 장○○, 장○○에게 확인을 요청한 바 본인들은 동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글씨체도 달라 본인 등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서류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귀 조사국에서 검인계약서의 진위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주기 바라며 당시 쟁점토지 매매에 관여한 이○○의 확인서를 첨부하니 참조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검인계액서는 실지계약서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1,480,000천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92누282, 1992.11.24. 같은 뜻임), 쟁점검인계약서는 매매당사자 표시,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의 표시 등 매매계약서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 1989.10.20.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적법한 계약서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와 정황증거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