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859 선고일 2007.07.12

세무조사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확인받은 바 있고, 거래내역서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1. 의료용품 도 ․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공급가액 30,057,000원의 세금계산서 6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3,988,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통상 금융거래가 원칙이나 영업부진으로 원가절감차원에서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담당직원인 ○○○이 동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조치를 강구중에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동생이 조사에 응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배송기사가 납품을 완료하고 ○○○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정상거래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거래에서도 현금 할인이 가능하고 상품수불부나 대금결제와 관련한 현금수불부 등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며,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당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을 확인하고 경정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바 없으며 그 이후 확인 내용을 번복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같은 법 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제통합전산망자료 및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지점법인(○○도 ○○시 ○○동 소재)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0,057,000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가공혐의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소명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2006.4.7.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 인장 미 날인)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생필품을 슈퍼마켓, 마트 등에 도매 소매 소매하는 법인으로 영세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리거나 거부하여 부득이 붙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명세⌟와 같이 2001.1기부터 2005.2기까지 (주)○○정밀기계 등 206개 업체에게 실물판매 없이 공급가액 3,154백만원 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붙임의 발행명세에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체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청구인의 당시직원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2001두2560, 2002.12.6. 같은 뜻),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확인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