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854 선고일 2007.10.22

용역계약서에 의해 쟁점대가가 토지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가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30.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구 ○ ⃝⃝ 로 ○○ 가에서 부동산조성 및 컨 설팅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6년 2월경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외법인이 추진해 온 대구 달성◇씨 ◇◇공파 ◇◇공후손 ◇◇종중(이하 “◇◇◇씨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를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승계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권 및 사업진행 전반에 대한 주체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2006.5.9. 그 대가로 2,500,000천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250,000천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쟁점대가는 사업권 양수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씨종중 소유의 ⃝⃝도 ⃝⃝시 ⃝⃝면 ⃝⃝리 산 ⃝⃝-⃝외 3필지 임야 1,247,270㎡ 중 684,3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하고, 2007.2.7.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가산세) 24,7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수도권의 물류거점지역으로 최적지인 ◇◇◇씨종중 소유의 토지를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한편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추진하던 사업을 승계하기로 하는 한편 사업진행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쟁점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그동안 추진한 구체적인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씨종중과 계약체결한 쟁점토지는 농지 및 하천 등으로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여 향후 사업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양수한 사업권은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씨종중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쟁점대가를 지급하기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약정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대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가를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대가를 청구외법인이 추진하던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승계하는 한편 향후 사업진행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였고, 따라서 쟁점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2006년 2월경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진행해 온 쟁점토지를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류유통단지에 대한 세부적인 컨설팅 및 전반적인 사업계획자문을 지원받고, 당해 물류유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 씨종중과의 우선협상권 및 사업진행 전반에 대한 주체권을 양수하며, 이같은 우선협상권 및 주체권의 양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씨종중과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수수료 및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쟁점대가 25억원을 쟁점토지매매계약 완료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6.5.2. ◇◇◇씨종중과 쟁점토지를 총 200억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씨종중 또는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하였다는 우선협상권이나 당해 사업의 주체권에 관한 내용은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직후인 2006.5.3. 쟁점대가를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 2,500,000천원과 250,000천원, 품목을 유통단지조성사업권 인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물류유통단지 조성 컨설팅 제안서 등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2004년 3월경부터 ⃝⃝도 ⃝⃝시 인근에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업추진 단계 구상, 물류유통단지 조성여건과 국내 조성사례 조사, 관련 법령상의 제약요건 및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조사․연구해온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상당부분은 청구외법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협회 □□연구원, △△대학교 산학연구소, 설립 이전 상태의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연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사․연구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실제 사업추진에 앞서 이루어진 기초적인 연구나 분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실적 또는 이 건 관련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배타적으로 보유한 권리의 내역 등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취득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를 청구외법인이 추진하던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승계 및 향후 사업진행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씨종중 또는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하였다는 우선협상권이나 사업의 주체권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조사․연구용역도 그 가치가 상당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해 쟁점대가가 쟁점토지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직후에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대가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가는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가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