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대원 중 배우자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849 선고일 2007.10.22

총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9.1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대지지분 68.85㎡, 건물 83.0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4.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2007.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9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은 청구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근무지가 주식회사 ○○○○○ ○○(○○공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쟁점아파트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공항에서 가까운 ○○○시 ○○구 ○○○동 ○○아파트 ○○○-○○○에 전세로 혼자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남편과 함께 ○○구 ○○동 ○○○ ○○○○○○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는 남편이 근무형평상 일시 퇴거하여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 단서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부부가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것을 남편의 직장관계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한 세대원 일부의 거주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국심1996중1322, 1996.12.18. 같은 뜻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근무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단기적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심2006서1082, 2006.11.13,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세대원 중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③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9.13.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6.4.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나 쟁점아파트가 6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이 처음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 ○○○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근무지가 주식회사 ○○○○○ ○○(○○공항 외국인 전용 카지노)으로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쟁점아파트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근무처에서 가까운 ○○○시 ○○구 ○○동 ○○아파트 ○○○-○○○에 전세로 혼자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남편과 함께 ○○○시 ○○구 ○○동 ○○○ ○○○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는 남편이 근무형평상 일시 퇴거하여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4.3.1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2006.5.9.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2년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외 ○○○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보면 2005.2.21.부터 2007.3.5.까지는 ○○○의 세대(세대원 4인)가 쟁점아파트 전체를 임차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2004.3.11.부터 ○○○에게 임대하기 전인 2005.2.20.까지 약 11개월간 실제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총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