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린생활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843 선고일 2007.11.20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6.12.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869,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2.24. 000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00아 파트 00동 0000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상태에서 고가주택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7,784,8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 강00이 소유한 0000시 00구 00동 000-000번지에 소재하는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3층에 주택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이 공가상태로 있었을 뿐 언제든지 주택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6.12.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7,86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2.24. 1세대 1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주택으로 본 쟁점부동산의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2006. 1월~2006. 3월까지 0000본부사무실로 사용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3층에 거주하였다고 보는 점술인 박00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0000시 00구 00동 000-000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는 바, 점술인 박000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2006.4.30. 쟁점부동산에 임시거쳐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훨씬 이전인 2005.7.3.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이미 용도변경하였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에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창촌 지역에 매우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어 곧 철거예정인 건물에 해당되어 상시주거용 건물이거나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이 주택용도로 사용될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6.9.26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3층 내부는 바닥의 장판, 벽지, 싱크대, 화장실, 보일러 등이 깨끗한 형태로 갖추어져 있는 점으로 볼 때 주거가 가능한 상태이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 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2005.12.21.이며 잔금지급일자는 2006.2.24.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자(2006.2.24.) 이전인 2005.7.6.에 처분청이 주택으로 간주한 쟁점부동산의 3층(44.92㎡)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점술인 박000 확인서에 의하면, 박000은 2004.12.11.부터 2006.4.29.까지 000시 00구 00동 000-000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재개발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임대아파트가 나온다는 주변의 소문을 듣고, 공가상태에 있었던 쟁점부동산에 2005.2.24.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넷째, 00동 제1구역 00통합본부장 김00(000000-0000000와 추진위원장 확인서에 의하면,00동 제1구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보다 못 해 몇몇 지주들이 사업승인을 빠른 기간내 받고자 2006년 1월에서 2006년 3월 초순까지 0000본부사무실을 쟁점부동산의 3층에 두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처분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싱크대․가정용 욕실․거실․보일러실 등 주거용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으로 볼 때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복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재경부 예규 재산 46014-40,2002.2.18, 같은 뜻임)으로 해석되고, 기존 판례(대법원 92누7023,1992.7.24)의 입장도 이와 같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2005.7.3.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이미 용도변경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집창촌내 위치하였고 주변의 주택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시설들이 해체되는 상황이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결과 주거가 가능하기는 하나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복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처분청의 복명내용 및 대법원 판례 (92누7023,1992.7.24)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거시설은 남아 있었으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여건이었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던 공부상의 근린생활시설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002중2513, 2002.11.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