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821 선고일 2007.05.14

우편물 운송용역을 다시 하도급 주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운수로부터 2000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124,2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화물로부터 2003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206,058천원, 2004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406,292천원, 합계 612,3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후 2000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77,125,760원, 2003사업연도분 82,436,880원, 2004사업연도분 151,219,580원, 합계 310,782,220원 을 경정 ․ 고지하고, 그 공급대가상당액 810,205,000원(2000년 136,620,000원, 2003년 226,663,800원, 2004년 446,921,2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 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1은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이○○에게 우편행낭운송업무와 기타 업무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인데 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주)○○운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1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2는 (주)○○이 제주에서 생산한 생수를 ○○부두에서 (주)○○의 ○○창고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하청주는 과정에서 (주)○○화물의 영업직원 유○○이 제시한 견적이 가장 저렴하여 (주)○○화물에게 운송용역을 준 것이고, 유○○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업자인 줄은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지하였는 바, 그 용역대금을 유○○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2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 ○○국제화물운송지점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우편물 운송내역서와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운송용역을 실제 이○○가 대행하였는지에 대한 운송지시서가 없고, 실제 운반한 개인 차주들의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이○○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1을 위장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이 (주)○○화물의 영 업 직원으로 위장하여 청구법인과 계약하여 운송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유○○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유○○의 ○○은행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유○○에게 2002년부터 계속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주)○○화물과의 거래가 없었던 2005년에도 10회에 걸쳐 총 251,533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위 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한 대가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주)○○운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을, 2003~2004사업연도에 (주)○○화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를 수취한 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 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1 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주)○○화물의 영업직원인 유○○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위장매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이○○에 대한 문답서(2005.7.28)에 의하면, 이○○는 자신의 소유 차량(○○○5톤 화물)으로 1999년부터 부정기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우편물 등 소화물을 ○○공항 등에 운송하였으며, 2000년 하반기부터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많은 운송물량을 배정받아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하기에는 부족하여 주로 화물터미널에서 자정 이후에 화물차를 확보하여 운송업무를 담당했으나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2001년 초에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2001년 5월경에 청구법인에 입사하게 된 것이며, 운송물량 증가로 타운송업자와 함께 운송을 하였으나 타운송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부득이 ○○운수(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TIS)상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이○○는 2001년~2004년 기간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간 32,166천원에서 40,9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유○○은 2002년~2004년 기간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간 15,400천원에서 16,8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2005.5.30)에 의하면, 이○○는 청구법인의 물류운송을 대행하면서 2000.7.1부터 2000.12.31까지 6개월간의 운송비 124,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운수(주)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우편물 육로운송료 청구 공문 및 우편물 육상운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년 7월~2000년 12월 기간 중 (주)○○○○ ○○국제화물운송지점에게 우편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아래표와 같이 우편물 육로운송료 141,391,141원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우편물 육로 운송료 청구내역〉 (단위:원) 용역제공월 자루수 무게(KG) 정산금액 (공급대가) 비 고 2000년 7월 733 307,686 20,307,276 부산, 광주 2000년 8월 790 348,720 23,015,520 부산, 광주 2000년 9월 586 259,090 17,099,940 부산, 광주 2000년 10월 619 272,792 18,004,272 부산, 광주 2000년 11월 885 411,636 27,167,976 부산, 광주 2000년 12월 1,112 542,366 35,796,156 부산, 광주 합 계 4,725 2,142,290 141,391,140

(6)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유○○의 거래사실확인서(2007.3.8)에 의하면, 유○○은 2001.7.1부터 2004.9.30까지 청구법인의 ○○○ 생수 운 송업무를 대행하고 운송비를 수령하였으나 (주)○○화물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고,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주)○○화물의 직원으로 위장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 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직원인 박○○ 명의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7회에 걸쳐 689,133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단위:천원) 거래연도 거래횟수 입금액 입금자 비 고(쟁점세금계산서2) 2003 14 201,600 박○○ 공급대가 226,663 2004 13 226,000 박○○, 청구법인 공급대가 446,921 2005 10 261,533 청구법인 합 계 37 689,133

(7) 먼저,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항공 ○○국제화물운송지점과 우편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료를 청구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동 우편물운송용역을 이○○에게 다시 하도급주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사실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된 운송용역을 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운송용역을 (주)○○화물의 영업직원인 유○○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의 ○○은행예금계좌로 689,133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화물과 거래가 없었던 2005년에도 261,533천원을 송금하여 이 건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계좌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운송용역을 유○○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 및 2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