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820 선고일 2007.06.26

독립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시 ○○구 ○○동 ○○○-○○번지 ○○ 다가구주택(지상 3층 6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한 후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한○○로부터 공사대금 92,97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13차례에 걸쳐 인건비, 건축자재비 등으로 수령한 사실이 건축주 한○○의 주택신축에 관한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공사비를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200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905,080원, 2002년 제1기분 7,433,580원, 2002년 제2기분 5,653,88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목수일을 하는 일용근로자로 2001년 12월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건축주 한○○로부터 쟁점주택의 내부 리모델링 부탁을 받고,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잡부 2명, 목수 3명, 미장 2명, 도배 2명, 설비 2명, 타일공 1명 등의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쟁점주택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구입비 및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는 필요시마다 건축주 한○○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등 청구인은 목수일을 하는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건축주 한○○와 리모델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에 따른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본인의 책임하에 미장공 등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다가구주택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은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쟁점주택의 내부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건축주 한○○로부터 공사대금 92,97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목수일을 하는 일용근로자로 쟁점주택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미장공 등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공사를 하면서 건축자재비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 한○○의 사실확인서, 건축자재 구입영수증,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7.4.17. 작성한 건축주 한○○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내부를 리모델링하면서 청구인에게 하도급이나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목수일을 하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미장공 등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며, 쟁점공사비도 건축자재 구입비 및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자재 구입 영수증(입금증 및 간이영수증)에는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기간중 목재, 벽지, 실리콘 등 건축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한빛예금통장 사본 및 사용내역서에는 2001.12.5. 2,700,000원을 비롯하여 13차례에 걸쳐 92,970,000원이 건축주 한○○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금된 금액은 건축자재비 또는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2001.11.15. 청구인과 건축주 한○○간에 작성한 공사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2001.12.5.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내부공사를 공사금액 92,970,000원(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에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계약서와 함께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견적서 및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본인 책임 하에 쟁점주택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주와 공사와 관련한 표준도급계약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