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819 선고일 2007.10.15

각 거래처별로는 매출과다 ・ 매출과소의 차액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매출누락액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427,710원(2003.1기 1,826,240원, 2003.2기 9,849,430원, 2004.1기 4,539,760원, 2004.2기 2,165,200원, 2005.1기 1,013,140원, 2005.2기 1,033,910원) 및 종합소득세 5,007,290원(2003년 귀속 3,558,900원, 2004년 귀속 1,044,760원, 2005년 귀속 403,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7.1. 개업 이후 2005.8.10. 폐업시까지 “○○○”라는 상호로 과자류를 영세소매점들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영업소(이하 “○○○영업소”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과정에서 판매일보상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액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차액 139,968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2006.12.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세액 과세기간 세액 2003.1기 1,826,240 2003년 3,558,900 2003.2기 9,849,430 2004.1기 4,539,760 2004년 1,044,760 2004.2기 2,165,200 2005.2기 1,013,140 2005년 403,630 2005.2기 1,033,910 계 20,427,710 계 5,007,2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제과업체들은 각 영업소에게 매년 매출목표액을 무리하게 할당하고 각 영업소는 그에 따라 영업사원별로 목표액을 할당하는 것이 관행으로, 영업사원들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법을 동원하여 매출액을 높이고 있는 바, 청구인과 거래한 영업사원 유○○은 실제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출고전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고, 회사 내부 보고시에는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판매분 또는 가공판매분 등을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사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영업소 판매일보상의 매출액 중에서 일부는 청구인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아니고, ○○○영업소 및 유○○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당초 통보한 해명안내문상에는 매입누락혐의 금액이 84,455천원이었으나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처분시에는 매입누락액이 쟁점매입액 139,968천원으로 증액되었는 바, 아무런 사유없이 매입누락액을 증액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사실은 ○○세무서장의 ○○○영업소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고명세서 등은 청구인과 ○○○영업소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거래증빙에 불과할 뿐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본 쟁점매입액 139,968천원은 ○○○영업소의 전산장부상 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집계한 것으로 당초에 매입누락으로 본 84,855천원은 ○○○영업소가 전산장부상의 매출액을 잘못기재한데 따른 금액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제과회사 직영영업소의 청구인에 대한 판매일보상 매출액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인에 대한 해명안내시 매입누락액과 경정결정시 매입누락액간의 차액이 실제 매입누락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이 없이 제과업체 영업사원을 통하여 매입한 과자류를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제과업체 영업소 직거래 대상 업체가 아닌 영세소매점에게 과자류를 판매하면서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107,666천원을 ○○○영업소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영업소의 판매일보상에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247,634천원과의 차액인 쟁점매입액 139,968천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서장의 ○○○영업소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업소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거래처별 판매일보상의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위장발행 및 과다발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미교부, 과소발행금액과 대응관계에 있음이 본사 소재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위장발행, 과다발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영업소 영업사원 유○○은 청구인과의 거래시 자신에게 배정된 판매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하여 타 거래처에 대한 매출할인금액 등을 청구인에 대한 판매실적으로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보다 판매일보상의 매출액이 많았음을 2007.1.30.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의 해명안내문 발송당시(2006.8.4)에 ○○○영업소 소장 김○○는 판매일보(전산매출)상의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은 위장매출임을 소명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본사 대표이사 윤○○도 청구인에 대한 판매일보상의 매출액과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의 차액은 영업사원이 가공으로 판매한 것임을 2007.2.5.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영업소가 과자류를 판매할 때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출고명세서상의 거래금액이 청구인의 실제 매입액에 해당하고, ○○○영업소 내부의 판매일보상의 거래금액은 청구인의 실제 매입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출고명세서 및 그에 따라 매월 ○○○영업소에 입금한 후 받은 입금증 24매 104,753천원(분실분 제외)을 제시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세무서장의 ○○○영업소에 대한 조사당시 ○○○영업소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각 거래처별로는 매출과다․매출과소의 차액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매출누락액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식품주식회사 본사, ○○영업소 및 영업사원 유○○은 청구인에 대한 판매일보상의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음을 확인한 점 및 쟁점매입액은 ○○○영업소 내부자료에 의하여 밝혀진 금액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제3자의 위장매출액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점 등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영업소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판청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