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815 선고일 2007.08.28

공사하수급계약서, 계약서상 기성고 청구방법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기 ~ 2005.1기 과세기간중 ○○○ ○○지구 및 ○○지구의 아파트 철근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부분에 대한 대가 884,7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개발(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본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56,851,640원, 2003년 1기분 25,493,240원, 2003년 2기분 42,192,610원, 2004년 1기분 46,396,950원, 2004년 2기분 16,514,370원, 2005년 1기분 5,963,750원 합계 193,412,5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일용직원으로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였으며, 2003년 12월 ~ 2005.4월까지 받은 금액은 동료 인부들의 전체 노임으로서 편의상 청구인이 동료 인부들의 노임을 대신하여 수령한 후, 이를 각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노무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자에 대한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심판청구 시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 체결후 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재해사고, 안전관리, 하자보수 등의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성금의 수령도 100% 어음으로 지급받는 등 건설업 특성상 철근공사 등의 단종업종에 대하여는 시공회사 외 전문하도급업자와의 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은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단순히 현장의 반장으로서 일용노무자들의 노임을 대신하여 수령한 것에 불과하며 독립적인 사업자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단위: 원) 공사현장 수령일자 수령금액 비고

○○○ ○○

○○아파트 철근공사 2003.12.23 27,974,730 현금 및 어음지급 〃 2004.1.16 153.982.148 〃 2004.1.17 37,000,000 〃 2004.3.24 94,224,183 〃 2004.4.27 63.617.410 〃 2004.5.25 71,665,224 〃 2004.6.25 79,866,000 〃 2004.8.28.65,022,619 〃 2004.9.21 42,091,076 〃 2004.9.21 71,094,574 〃 2004.10.30 50,158,500 〃 2004.11.30 42,550,000 〃 2004.12.29 36,816,000 〃 2005.4.25 48,658,490

• 합 계 884,720,954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현장 노무비 지급명세서」 를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일용노무자들의 각 해당날짜의 출역상항이 기록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자신이 공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노무자들의 반장격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현장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할 뿐 그 외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지방법원 형사 2부 판결문에 첨부된 “현장별 지급내역”상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서○○이 직접 확인한바와 같이 청구인은 ‘작업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님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다음으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입증자료들을 살펴본다. 첫째, 2003.11.3자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 아파트 및 상가 철근공사」 하수급계약서상 공사도급인으로 청구외법인이 하수급인으로 청구인이 각각 서명되어 있는 바, 그 계약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계약내역 - (단위: 원) 내 역 금 액 계약금액 912,780,000 공사기간 2003.10.10~2005.12.31 기성금 지급 매월 25일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공사약정합의서상 제10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성을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외법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 등을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하수급계약서 (○○○○○○○○아파트 및 상가 철근공사)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계약금액은 912,780,000원, 공사기간은 2003,10,10~2005.12.31까지 이며 청구인이 매월 25일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작업현장의 반장으로서 단순히 노무비를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건설업체로서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는 원도급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