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거래내역 조사결과 및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예금계좌 거래내역 조사결과 및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갑오징어, 가재살 등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주식회사 ○○ (대표자조○○)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2001년도에 공급가액 합계 296,197,500원, 2002년도에 공급가액 합계 128,818,000원의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가 2001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37,9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산물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6.4.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89,1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5. 이의신청을 거쳐 2007.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0조【결정과 결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2001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는 당해 법인이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 조○○으로 입금된 금액은 빌려준 자금을 상환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거래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은행 예금계좌(번호○○-○○)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2000.10.30.부터 2002.1.9.까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입금 및 출금내역이 거래일자별로 기재되어 되어 있다.
(2) 한편, 주식회사 ○○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및 금융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주식회사 ○○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산물 434,515,625원을 매입하면서, 2001.7.5. 15,860,500원, 2001.8.31. 136,769,000원, 2001.9.30 143,568,000원, 2001.11.6. 378,000원, 합계 296,575,500원의 계산서만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중 310,921,500원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 ○○-○○)에 입금하고, 53,169,800원은 ○○(대표자 조○○)의 ○○은행 계좌(번호 ○○-○○)에 입금(2001.1.10. 3,509,000원, 2001.1.18. 10,000,000원, 2001.2.10. 7,000,000원, 2001.7.10. 32,660,800원)한 후 조 ○○은 다시 다른 금액과 함께 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에 각각 입금(2001.7.23. 82,660,000원, 2001.1.20. 10,000,000원을 최○○의 ○○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최○○는 남편인 박○○의 명의로 19,000,0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63,436,000원(2001.9.10. 35,005,000원 및 2001.11.6. 27,431,000원)은 ○○은행 ○○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2001.9.10. 및 2001.11.7.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각각 입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기간(2005.4.12.~2005.7.6.)중 2005.7.1. 대표자 조○○이 확인 ․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면서 2001년도에 쟁점금액인 137,940,000원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자 조○○이 작성한 확인서는 세금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의 내용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중 일부는 ○○의예금계좌를 거친 후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가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조○○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조○○에 빌려준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회사 ○○의 대표자 조○○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 및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흐름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수산물을 주식회사 ○○에 판매한 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