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0796 선고일 2007-05-25

[요지] 조부에게 대여한 자금의 상환명목으로 쟁점 부동산의 지분에서 1/6상당액을 분할등기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이OO은 2004.6.17. OOO OOO OOO OO OOOOOO 소재 토지(2,8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자신의 OOOOOO 주식회사 수익증권계좌(OOOOOOOOOOOOO)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1,060,76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2005.4.6. 이OO(지분 2/6), 윤OO(OO OOO), 이OO(OO OOO), 이OO(OO OOO) 등 4인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이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이OO, 이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이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 1/6을 각각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8.3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31,59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OOOOOO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액면가 200,000천원 상당의 증권금융채권을 각각 매입하여 2003.11.13.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만기상환금 265,490천원(합계 530,980천원)을 수령한 후 조부 이OO에게 354,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이OO은 위 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OO대출금(75,101천원)과 OOO OOO OOO OOO OOOOO 토지의 근저당대출금 110,000천원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융통한 대여금에 대한 상환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1/6을 분할등기하여 준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지분 1/6은 OOOOOO채권 만기상환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자력으로 취득(상환)한 것임에도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조부 이OO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이OO의 수익증권계좌(OOOOOOOOOOOOO)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채권 상환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므로 이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1/6에 상당하는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4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 이OO가 6세, 청구인 이OO이 4세로서 청구인들 명의로 매입한 증권금융채권의 만기일(2003.10.31.)이후 청구인들의 모 송OO이 2003.11.28. OO증권 주식회사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2003.11.13~2004.5.11.까지 청구인의 조부에게 354,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조부는 위 대금으로 2003.11.13. OOOOOOOOO에서 대출받은 110,000천원 등 354,000천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융통한 대여금에 대한 상환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1/6씩을 분할등기하여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청구인들의 조부 이OO이 소유하던 OOO OOO OOO OOO OOOOO 토지가 2004.5.28. OOOOOO에 수용되어 토지수용대금(2,217백만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쟁점토지의 매입대금(1,060백만원)이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증권금융채권의 원리금(265,409천원)을 수령한 후 위 대금 중 354,000천원을 청구인의 조부에게 송금하여 이OO의 부채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대금 354,000천원은 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조부에게 금전대차관계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차용증서 및 금전대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증빙자료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조부 이OO의 수익증권통장에서 지급되어진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들의 조부가 상당한 재력가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뚜렷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조부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조부에게 대여한 자금의 상환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에서 1/6상당액을 분할 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5일 주심 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 국세심판관 이 영 우 국세심판관 김 기 섭 국세심판관 김 두 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