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787 선고일 2007.06.29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공고 되었다면 당초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정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감액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2. ○○광역시 ○○구 ○○동 000-000 토지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5.30. 양도일 현재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당 442천원)를 적용한 양도가액 730,626,000원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1.31. 납부기한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48,970원을 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광역시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쟁점토지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취소판결(2006.4.26.)을 받고 2006.5.31. 쟁점토지에 대해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당 413천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628,689,000원으로 확정 신고를 하였고, 대법원의 2006.9.8. 쟁점토지에 대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이어 ○○광역시 ○○구청장은 2006.10.31. 쟁점토지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431천원으로 정정하여 공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11.7. 쟁점토지에 대해 정정 공시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당 431천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고 양도소득세 5,237,54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2006.11.15.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6.11.30. 청구인의 고충신청을 거부통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797,400원을 다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동 공시지가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새로 정정 공시된 개벌공시지가는 고시일 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개별토지의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공시지가가 정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후 정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고충신청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경정청구로 볼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200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취소판결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같은 법 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토지 ․ 건물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2. ○○광역시 ○○구 ○○동 000-000 유지 1,653㎥(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5.5.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인㎥당 442,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730,626,000원으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1.31. 납부기한으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48,97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광역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소송에서 쟁점토지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승소판결(2005누00000, 2006.4.26.)이 있자 2006.5.31. 쟁점토지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413,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68,689,000원으로 하여 확정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5,991,65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위 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2006.9.8. 쟁점토지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취소하는 확정판결(2006두0000)을 함에 따라 ○○광역시 ○○구청장은 2006.10.31. 쟁점토지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431,000원으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공시하였고, 처분청은 2006.11.7. 쟁점토지에 대해 정정 공시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431,000원을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38,011,430원으로 직권 경정 감액하였다(△5,237,540).

(2) 청구인은 2006.11.15. 위 확정 신고와 같이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413,000원을 적용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서를 2006.11.15.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6.11.30. 청구인의 고충 신청을 거부통지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37,214,030원으로 재 경정(신고불성실가산세 797,400원 감액)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취소판결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인 바, 이 건 예정신고의 무납부고지 그 자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2006.5.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시를 납부하였으므로 종전 예정신고는 이에 흡수되었으며, 또한 확정 신고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이 건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은 2006.11.15.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당해 고충신청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는 아니지만 동 법령이 정한 경정청구의 내용(청구인의 성명, 주소, 경정 전 ․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이 동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고충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 및 거부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고충신청을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국심2006중1863, 2006.12.20. 같은 뜻), 따라서 당해 고충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2006.11.30.)부터 90일 내인 2007.2.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05누00000, 2006.4.26.) 및 대법원의 판결문(2006두0000, 2006.9.8.)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에 잘못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광역시 ○○구청장의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직권경정 처리결과 통보공문을 보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광역시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10.31.자로 ㎥당 442,000원에서 431,000으로 정정 공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 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행하는 것이고(대법원93누15588, 1994.1017. 같은 뜻), 따라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06.10.31.자로 정정 공시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감액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