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내역서의 공사업체들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직영으로 신고한 내역 및 지출관련 제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사내역서의 공사업체들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직영으로 신고한 내역 및 지출관련 제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8.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도분 4,867,970원 및 2004년도분 93,173,1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 외 3필지의 토지상에 재건축조합주택인 “○○아파트”(지하 1층 지상 7층의 1개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신축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조합”이라 한다)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869,471,79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면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6.8.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2기~2004.2기 70,478,420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2004년 귀속 98,04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재건축하기 이전의 주택 3채(○○빌라 ○동 ○호․○호 및 ○호)를 소유한 조합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주택소유자들인 최○○ 외 21인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2003.8.9. “○○○재건축”이라는 공동사업자로 등록(개업일: 2003.8.16.)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2003.6.30.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4.6.25.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쟁점주택)”는 지하 1층 / 지상 7층 및 옥탑 1, 2층(지상 1, 2층: 소매점 및 사무실, 지상 3~7층: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19세대)으로 구성되었으며, 2004.7.7.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건축면적: 2,906.27㎡)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15. 조합과 건축공사도급계약(1,850백만원)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869,491,79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시공자로 보아 건축면적(면세 2,040.53㎡ 및 과세 865.74㎡ 합계 2,906.27㎡)을 기준으로 과․면세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건축경험이 있는 조합원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을 담당하였을 뿐 도급공사계약자나 공사대금수령자가 아니고 조합이 조합원을 설득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합이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 외 21인의 도급사실부존재사실확인서 및 주민총회의사록, 조합원 손○○ 및 전○○, 장○○의 진술서(합의서), 추진위원회의 인우보증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자료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보면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 윤○○은 1992년 이후부터 쟁점주택의 신축시점인 2004.10.5.까지 ○○시 ○○구, ○○구 등지에서 “○○빌라” 및 “○○빌라” 등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3.8.15. 조합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도급액 1,850백만원에 건축을 완공하기로 하면서 공사일정에 지장이 생길 경우 청구인의 근저당 물건을 처분하여 조합이 입은 손해를 보전키로 하고 중단된 시점에서 청구인은 건축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 외 21인이 연명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업자를 통한 재건축이 업무상비효율, 도급비용설정문제 및 과도한 공사비가 문제되어 주민총회의 결의에 의해 당초 계약한 도급계약을 상호간 해지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공사업무총책임자로 임명․관리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도급계약의 해지 사실이나 그에 따른 손해보전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라) 조합의 결산보고서 하단의 결산총내역서 등을 보면 조합이 2003.12.29. 이후 23회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 윤○○에게 1,869,491,790원(2004.4.2. 이후 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077,50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건축과정에서 조합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해 조합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축공사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주택의 건축공사용역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하청업자와의 계약서 및 입금표 등과 건축공사내역서의 금액이 불일치하고 지출증빙이 아닌 견적서 등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내역서를 보면 42개 항목에 총지급액은 2,112,307,308원이고 공사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함께 조합 또는 청구인 명의의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대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현금 및 가계수표 등의 지출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공사업체들에 대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나타나며, 6개 공사업체의 경우 확인거절 또는 연락두절로 거래사실확인서의 제출은 없으나 청구인이 입금한 계좌이체내역과 인적사항이 기록된 원시자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합으로부터 2004.9.30.까지 선지급받은 건축공사대금 1,869,491,790원과 준공시점까지 조합을 대위하여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 2,112,307,308원의 차액 242,815,518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2007.7.9. 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2002.12.2.)한 표준건축비(6~10층 이하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692.7천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순공사비는 2,013,173,229원에 달하여 청구인이 조합을 대위하여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다) 이 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및 조합원 연명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조합이 건축의 중요한 부분(엘리베이터, 철근, 콘크리트, 설비, 전기 등)에 대하여 공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내역서의 공사업체들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직영으로 신고한 내역 및 지출관련 제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들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