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2007-서-0775 선고일 2007.08.28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최○○이 이○○(최○○의 매형)을 상대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2006.1.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청구소송에 대한 소송수계인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확정판결(○○○○가단 ○○○○○○호, 2006.5.16)에 따라 1978.10.1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6.2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증여세 신고 ․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6.6.15.로 보아 동 접수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680천원(㎡당)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305,520천원으로 산정하고, 2007.1.10. 청구인에게 2006.6.15. 증여분 증여세 56,73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최○○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서 모친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최○○의 매형인 이○○이 1978.10.19. 최○○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최○○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3.3.27. 동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최근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서를 받아보니 쟁점토지의 소유자 명의가 이○○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78.10.19. 취득을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을 했어야 했는데 잘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2006.6.15.로 하였다. 또한 ○○구청에서 고지한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보면 처음부터 청구인의 남편 최○○에게 고지되었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도 당연히 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관련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 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에 대한 예규 ․ 판례 등 유권해석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 … 5 같은 뜻)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 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최○○이 당시 쟁점토지를 이○○로부터 증여받기로 약속받은 사실과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주택을 신축한 것을 이유로 1978.10.19.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인 2006.6.15.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 등록일 ✽․ (단서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 ․ 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접수일인 2006.6.15.이 아닌 증여원인일인 1978.10.19.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가단○○○○○, 2006.5.16)에서 피고 이○○은 원고 망 최○○(청구인이 최○○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 인정)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78.10.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동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1978.10.1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6.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최○○이 1978.10.10.부터 2005.10.27.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거여제1동장이 2005.10.27. 발행한 최○○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최○○에게 부과된 증빙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동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 등록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에서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 ․ 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78.10.1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2006.6.15. 접수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동항 제1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의 규정에 의하여 2006.6.15.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동 접수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