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남편 최○○이 이○○(최○○의 매형)을 상대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2006.1.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청구소송에 대한 소송수계인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확정판결(○○○○가단 ○○○○○○호, 2006.5.16)에 따라 1978.10.1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6.2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증여세 신고 ․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6.6.15.로 보아 동 접수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680천원(㎡당)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305,520천원으로 산정하고, 2007.1.10. 청구인에게 2006.6.15. 증여분 증여세 56,73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 등록일 ✽․ (단서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 ․ 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접수일인 2006.6.15.이 아닌 증여원인일인 1978.10.19.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가단○○○○○, 2006.5.16)에서 피고 이○○은 원고 망 최○○(청구인이 최○○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 인정)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78.10.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동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1978.10.1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6.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최○○이 1978.10.10.부터 2005.10.27.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거여제1동장이 2005.10.27. 발행한 최○○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최○○에게 부과된 증빙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동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 등록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에서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 ․ 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78.10.1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2006.6.15. 접수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동항 제1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의 규정에 의하여 2006.6.15.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동 접수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