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투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6억원이 손○○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사외유출된 동 금액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함
익명의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투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6억원이 손○○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사외유출된 동 금액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7.22. (주)○○○와 청구법인의 사업권 양수․양도약정서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4.7.22. 200백만원, 2004.9.8. 150백만원, 2004.10.26. 400백만원, 계 750백만원(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아래 <표1>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 바,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일자 회계처리 내역 2004.7.22. (차변) 현금 200백만원 (대변) 현금 200백만원 (차변) 보통예금 200백만원 (대변) 보통예금 200백만원 2004.9.8. (차변) 보통예금 150백만원 (대변) 가수금 149,700천원 2004.10.26. 지급받은 400백만원 기장누락 (나) 청구법인은 위 사업권 양수․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5.5.4. (주)○○○에 대한 750백만원의 계약금 반환의무가 해소되었음에도 이를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중 선수금 부채누락금액(쟁점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김○○ 375백만원, 강○○ 375백만원), 2005사업연도 중 사업권 양수․양도 계약이 해지되어 반환의무가 소멸된 것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손○○으로부터 투자금 5억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해 10억원(투자금 5억원+투자수익금 5억원)을 변제하겠다고 확인하는 2003.3.26.자 청구법인이 손○○에게 발행한 투자확인서(이○○ 변호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날인), 청구법인이 투자금 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3.3.26.자 위 투자금 수령증, 이○○으로부터 5억원을 제공받고 사업의 수익금 5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5.7.19.자 손○○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 이○○ 변호사가 청구법인의 대표 강○○를 횡령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이유 고지한 2006.7.11.자 ○○지방검찰청이 강○○(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보낸 불기소이유고지서, 청구법인 예금통장(계좌번호 ○○○- ○○○○)에서 2004.7.22. 2억원(자기앞수표), 2004.9.21. 1억원(자기앞수표), 계 3억원, 강○○(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에서 2005.7.19. 4억원이 대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수익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동 금액(쟁점금액)은 익명의 투자자(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600백만원 사용하였고 나머지 150백만원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익명의 투자자인 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기앞수표 내역(사본 첨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내역> 발행일 발행자 액면금액(원) 수표번호 수표매수 비고 2004.7.22.
○○은 ○○동지점장 100,000,000 바가○○-○ 2 2004.9.21.
○○은 ○○동지점장 100,000,000 바가○○-○ 1 2004.10.26.
○○은 ○○지점장 100,000,000 바가
○○-○ 4 4매 중 3매 2005.7.19.
○○은 ○○동지점장 100,000,000 바가
○○-○ 4
(2) 청구법인이 (주)○○○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실제 익명의 투자자(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실제로 익명의 투자자에게 지급되었다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또는 손실)으로 인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익명의 투자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표2>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거래증명서(○○은행 수신서비스센터장 발행)에 의하면, 2004.9.21. 1매 1억원(수표번호 바가○○-○)은 당일 현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7.22. 2매 2억원(수표번호 바가○○-○)은 2004.7.23. 타행(C/C) 교환지급으로, 2005.7.19. 4매 4억원(수표번호 바가○○-○)도 2005.7.23. 타행(C/C) 교환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익명의 투자자(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법인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 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통장 등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회사에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가수금은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2004서4400, 2005.12.30. 같은 뜻임), 위 <표1>의 2004.9.8.자 사외유출된 150백만원(가수금관련)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2누6747, 1992.8.14. 같은 뜻임), 손금이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익명의 투자자(손○○)가 투자한 투자금(5억원)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투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6억원이 손○○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사외유출된 동 금액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중 선수금 부채누락금액(쟁점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과, 2005사업연도 중 쟁점금액 관련 계약이 해지되어 반환의무가 소멸된 것에 대해 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28일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