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0769 선고일 2007-12-24

[요지]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6.1.18.~2006.4.26.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보아, 당해 엔화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도 엔화예금이자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를 하고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이자소득 원천세 경정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6.11.14.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 2003년 귀속분 183,991,350원(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17,791,345원 포함), 2004년 귀속분 2,152,821,130원(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283,120,595원 포함), 2005년 귀속분 532,285,380원(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56,824,140원 포함) 및 2006년 귀속분 221,110원(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221,11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이하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총칭하여 “엔화스왑예금”이라 한다)는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도 별개의 거래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는 약정된 이자율에 의하여 지급되는 엔화예금이자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자와 별도로 지급되는 선물환거래 차익부분은 엔화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가 아니고 은행간 시장의 환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등 법률형식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적으로도 예금거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진정한 외환거래로 이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예금을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하나의 상품으로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비과세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고, 고객과는 외화예금거래신청서 작성과 동시에 선물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선물환계약 만기일을 엔화예금 만기일에 맞추어 선물환 계약금액을 엔화정기예금 원금에 세후이자를 더한 금액에 일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엔화예금거래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의 약정이 자동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된 고객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엔화스왑예금 거래시 외화정기예금이자부분과 선물환차익부분을 통합하여 산출한 통합수익율을 청구법인이 세후 원화정기예금과 비교하여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은 위 통합수익율이 청구법인의 세후 원화정기예금 이자율과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금전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확정수익을 받는 것인 바,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분리하여 생각할 경우 확정금리의 지급을 선호하는 고객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 동 거래가 성립될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진 것으로서 선물환계약부분은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 볼 수 있다.

(2)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들은 확정금리의 지급을 선호하는고액금융자산가가 대부분으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하여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고, ‘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일 뿐이고,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 리스크가 없어 계약만료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한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확정적으로 얻게 되는 점과 청구법인이 확정된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정을 해 주어야만 고객이 제로(0) 금리 수준에 가까운 엔화예금에 가입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물환계약은 주된 거래인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가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하나의 예금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자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6조제1호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4)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① (생 략)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 차익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 차익부분은 엔화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가 아니고 은행간 시장의 환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등 법률형식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적으로도 예금거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진정한 외환거래로 이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엔화스왑예금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 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고객과 청구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 바,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를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고객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현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 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선물환차익부분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고객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으로 그 실질은 예금계약에 해당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OO고등법원 2003누729 판결, 2003.10.24. 선고확정), 이 건의 경우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고객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