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0768 선고일 2007-05-01

[요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만분의 3은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시기가 2001.6.8.인 이건은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 및 위 지상건물 636.77㎡(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6.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40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3,152,000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소신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하여 산출한 80,868,200원을 부과하여 2006.12.15.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90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2002.12.30. 개정되었으므로 2003.1.1.부터 이 건 납세고지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2002.12.30. 개정되었으나 이는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 건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당해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그 가산세율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연체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세법상가지급금인정이자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이자를 기간별로 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2003.1.1. 이후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일 1만분의 3은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시기가 2001.6.8.인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