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만분의 3은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시기가 2001.6.8.인 이건은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함
[요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만분의 3은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시기가 2001.6.8.인 이건은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 및 위 지상건물 636.77㎡(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6.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40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3,152,000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소신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하여 산출한 80,868,200원을 부과하여 2006.12.15.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90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