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계약 이행의 소 취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임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계약 이행의 소 취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임
○○세무서장이 2006.12.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590,980원의 부과처분은 소송비용 2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청구인은 2001.5.31. 주식회사 ○○신용금고 파산관재인 ○○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558㎡, 같은 동 ○○ 대지 168.6㎡, 같은 동 ○○ 대지 15.5㎡ 위 지상 사무실, 공장 등 136.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2,522백만 원, 계약금 200백만 원, 잔금지급일 2001.10.31.)을 체결하였다가 동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위약금 200백만 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의 제3의 매수자 김○○으로부터 1,000백만 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1,200백만 원으로 하여 2006.1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590,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1금액 200백만 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 소재에 오피스텔을 신축 ․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오피스텔 신축을 위하여 시공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 하였는바, 동 비용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동 비용은 쟁점1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받은 쟁점2금액 1,000백만 원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이 아닐 뿐더러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도 아니며, 김○○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청구외법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으로부터 어떠한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2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1)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1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받은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쟁점1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2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9.(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16.(생략)
18.~22.(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 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 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판결문, 합의서, 자기앞수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수수된 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1.5.31.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제1조 매매대금은 2,522백만 원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 200백만 원을 계약 당일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 중도금은 없다. 제4조 잔금 2,322백만 원은 2001.10.31. 지불한다. 제10조 위 계약 내용 중 1개 조항이라도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 자동 해약되며 그 해약의 원인이 청구인의 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은 청구 외 법인에 귀속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유로 인한 경우 청구외법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인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1.11.16. 청구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400백만 원을 수령하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통지하였고, 2001.11.24.에는 해약금 400백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1.12. 청구 외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 하라는 소송(○○법원 2002가합0000)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1.18.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소송(○○법원 2002가합0000)을 제기하였으나, 동 채무부존재소송은 2002.4.19. ‘○○법원 2002가합0000 사건에서 다투면 될 것이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2년 7월 쟁점부동산 제3의 매수자 김○○과 합의한 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김○○으로부터 1,000백만 원(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공탁된 400백만 원 별도)을 지급받고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 2.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1,000백만 원을 제공받고 김○○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청구인은 합의 즉시 쟁점부동산으로 인하여 진행되었던 인허가에 대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은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4. 김○○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인해 진행하였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진행 중 청구 외 법인에게 중도금으로 공탁한 1,300백만 원을 청구인과 김○○의 합의로 인하여 포기하게 되면 김○○은 청구인이 중도금으로 공탁한 1,300백만 원을 회수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2.9.26. 위 (다)의 소송(○○법원 2002가합0000)을 취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7.15. 김○○으로부터 쟁점2금액 1,000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중 대지 지번 ○○의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가 1998.12.14.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1.5.14. 위 회사의 파산선고(2001.5.3.) 등기가 되어 있고, 2001.12.13.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2002.10.17. 동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3.6.28. 소유자 김○○으로 이전등기(등기원인: 2001.11.16. 매매)가 되어 있고, 김○○은 쟁점부동산 지상에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신축(지하 5층, 지상 15층)하여 2004.10.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해제됨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동 계약서상에 약정된 위약금(지급된 계약금 상당액) 200백만 원(쟁점1금액)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1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 ․ 분양하기 위하여 시공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와 표와 같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의 관련회사 등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 교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 외 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1)의 (다) 소송(○○법원 2002가합0000)에서 변호사 조○○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한 것으로 나타 난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증 빙 서 류) 오피스텔 시공 ․ 분양계약 관련 비용〔(주)
○○ 〕 55 약정서(01. 5. 31.), 계약서, 최고서(01. 12. 24), 영수증(01. 8. 30. 외 3건) 설계 및 감리 관련 비용 〔건축사 권
○○ 〕 15 계약서(01. 11. 17.), 영수증(01. 11. 19.)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소송비용 [변호사 조
○○] 20 약정서(02. 1), 영수증(수임료, 인지․ 송달료, 02. 1. 10.) 합계 90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1금액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1금액 발생과 관련하여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주식회사 ○○와 건축사 권○○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쟁점1금액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증빙은 객관적이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1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지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20백만 원은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그 지급근거가 인정되고 쟁점1금액 발생에 있어서 불가피한 지출로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0000, 2006.12.29. 참조).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 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통지한 2001.11.16. 김○○은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매매계약 이행과 채무부존재소송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쟁점2금액을 김○○으로부터 받은 후 매매계약 이행에 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2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손해배상금도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부터 어떠한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기타 소득 중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21-2)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인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위약금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받았으나, 쟁점2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며, 쟁점2금액의 지불자인 김○○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청구외법인과도 관련이 없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으로부터 어떠한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쟁점2금액을 받은 점에서 쟁점2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2금액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지지만 그 지급여부에 대한 증빙서류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충분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