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751 선고일 2007.06.26

쟁점거래처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으로 교부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출금 거래를 반복한 사실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은 정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177-3번지에서 귀금속 및 금은제품 제조업(상호는 ○○○이고, 일명 “금은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163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248,725,3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216,870원(2001년 제1기 1,023,200원, 2001년 제2기 6,056,290원, 2002년 제1기 6,670,280원, 2002년 제2기 6,861,450원, 2003년 제1기 5,649,740원, 2003년 제2기 5,508,250원, 2004년 제1기 5,445,090원, 2004년 제2기 5,00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현금 및 은행계좌를 통하여 대금지급을 한 것으로써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예금거래통장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처분을 받은 청구외 ○○○ 소재 ○○○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이○○의 행정소송사건에서도 이○○과 청구외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함)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 등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것은 범죄사실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한다는 의미이지, 거래 자체의 불법행위까지 모두 적법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현금거래분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입금표는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어 자금의 흐름 및 금지금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없고, 금융거래분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은행 ○○5가 지점, 000-000000-00000)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으로 계좌이체 직전 이체대상금액을 청구인 계좌에 현금 입금 후, 곧바로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금지금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전액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당일 현금으로 입금하여 즉시 동일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거래형태를 취하였으며,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일명 “자폭조”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 교부하는 등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기 조사종결복명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전액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 등에 교부하는 등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으로 교부하였다고 조사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금지금의 매입없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지금을 청구인에게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은 2001.6.29.부터 2004.12.11.까지 63회에 걸쳐 248,725,360원(공급가액)의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후 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 거래분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2003년 제2기~2004년 제2기 거래분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 입금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 입금표는 실지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 의하면, 2003.7.30. 12:48에 4,400,000원이 입금되고 동일 15:57에 동일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고, 2003.8.29. 12:40에 6,000,000원이 입금되고 동일 12:47 동일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는 등 동일한 거래형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당일 입금하여 즉시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당일 출금하는 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청구인과 동일한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영위하는 청구외 이○○의 행정소송사건(2006구합00000, 2006.12.27)에서 ○○○지방검찰청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검찰청이 청구외법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로 불기소한다는 의미이지 거래 자체의 불법행위까지 모두 적법하다거나 자료상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전액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일명 ‘자폭조’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 등에 교부하는 등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교부함으로써 금지금의 매입없이 청구인에게 금지금을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