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743 선고일 2007.10.0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지급액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9.24. 비거주자인 ○○김 외 2인과 ○○시 ○○구 ○○동 81-1 번지 토지 4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424,900천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자 3인은 2004.2.17.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양도가액 1,641,308천원, 취득가액 1,219,646천원, 양도차익 385,072천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2004.3.10.(납부일 2004.2.13.)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1,641,308천원)의 10%(164,130천원)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385,072천원)의 25%(96,268천원) 중 적은 금액인 96,268천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비거주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의 2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2,424,900천원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2.14.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원천분 기타소득세 14,622,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시(2004.2.13) 동 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투기지역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2002.12.18. 개정)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2004.2.23. 투기지역으로 고시되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잔금지급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에 의하여 2,424,900천원이고 취득가액은 양도자의 증여세 신고서 조회결과 1,219,646천원임이 확인되나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차익의 25%와 비교는 불가능하므로 실지거래가액 2,424,900천원을 원천징수 대상금액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의 2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소신고․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56조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 된 것)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 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5조 【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3.10.(납부일 2004.2.13.)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1,641,308천원)의 10%(164,130천원)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385,072천원)의 25%(96,268천원) 중 적은 금액인 96,268천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2,424,900천원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계약서(2003.9.24.)에는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인 캐시 김 외 2인과 쟁점토지를 2,424,900천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04.2.17.)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자 3인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양도가액 1,641,308천원, 취득가액 1,219,646천원, 양도차익 385,072천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던 시기에 비거주자에게 양도가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와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는 그 적용 대상이 다른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시기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지급액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원천징수대상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2,424,900천원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