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지급액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지급액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1) 청구법인은 2004.3.10.(납부일 2004.2.13.)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1,641,308천원)의 10%(164,130천원)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385,072천원)의 25%(96,268천원) 중 적은 금액인 96,268천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2,424,900천원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계약서(2003.9.24.)에는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인 캐시 김 외 2인과 쟁점토지를 2,424,900천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04.2.17.)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자 3인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양도가액 1,641,308천원, 취득가액 1,219,646천원, 양도차익 385,072천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던 시기에 비거주자에게 양도가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와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는 그 적용 대상이 다른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시기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지급액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원천징수대상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2,424,900천원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