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후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742 선고일 2007.06.14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과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7.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4,605,50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36.691,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심판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5.3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3가 ○○번지 ○○타운Ⅱ ○○호에서 ‘주식회사 ○○○시스템즈’라는 상호로 컴퓨터 ․ 주변장치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1기에 자료상인 ○○○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5,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2.7.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4,605,50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36,691,1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기술주식회사 IDC센터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Host Adapter(메모리 Part증설 ․ CPU ․ Server ․ Strage장비 등을 연결)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기술주식회사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보다 빠른 사유는 청구외법인의 납품이 지연되어 타사에 납품할 장비를 대체하여 선납한 것에 연유한 것이고, 청구법인 매출의 수익구조는 프로젝트 전체 매출액으로 결정되어 부분장비별 매출가격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2001년 1월~2001년 12월 기간동안 매출액 3,585백만원 중 1,222백만원(34%), 매입액 2,838백만원중 1,110백만원(39.1%)이 각각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을 재료로 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쟁점세금계산서 ․ 견적서 및 발주서 작성일 보다 빠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액과 매출액이 동일한 점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어긋나는 등 실물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납부세액】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994. 12. 31.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2005.11.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1 ․ 2기 총매출액 3,585백만원 중 34.0%인 1,22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발주서에 의하면, 발주금액과 품목은 공급가액 65,000천원 상당의 전산장비 4개 품목이고, 납품장소는 ○○○○기술주식회사이며, 대금은 ○○○○기술주식회사로부터 어음수금 후 어음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는 바, 청구법인은 2004.4.20. ○○○○기술주식회사로부터 90일 만기 어음 312,180천원을 수령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에 송금하면서 동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율(연 7%) 적용이자 1,234,110원을 제외한 70,265,890원을 송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57,674,553원 상당의 전산장비를 매입하여 ○○○○기술주식회사 IDC센터를 공사하고, 공급가액 283,800,000원 상당의 매출을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장비납품내역과 ○○○○기술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발주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라) ○○○○기술주식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3.28. 쟁점세금계산서상 전산장비를 납품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70,265,890)을 송금한 청구외법인 계좌를 조회하여 본 바,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이 반환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01.3.28. 물품을 공급받고, 2001.4.4.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작성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나, 이 건의 경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쟁접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호 의 2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3호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포함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83,800,000원 상당의 ○○○○기술주식회사 IDC센터 공사를 위해 청구외법인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57,674,553원 상당의 전산장비를 매입하면서, 청구외 법인과는 ○○○○기술주식회사로부터 결제받는 어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전산장비를 매입하고, 2001.3.28.○○○○기술주식회사에 이를 납품한 후, 2004.4.20. ○○○○기술주식회사로부터 90일 만기어음 312,18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어믐 만기일까지의 할인율 적용이자 1,234,110원을 제외한 70,265,890원만을 송금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기술주식회사의 확인내용과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