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0000000 (이하 0000000라 한다) 외 2개 업체로부 터 이자소득금액을 수취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00세무서장의 과세 자료 통보에 따라 158,574,937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하 여 2006.9.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34,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위 이자소득금액 중 35,922,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0000000는 2004.12.31. 폐업하였고, 0000000가 보유한 임야에는 이미 압류금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환가 가치가 없는 무재산 상태이므로 000000000에 지급한 원금 65,450,000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회수한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 원천세를 결정고지하여 2005년도에 00000000로부터 783백만원, 주식회사 0000000(이하0000000라 한다)로부터 1,700백만원을 납부세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이의신청과정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예금거래원장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근거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00000000는 폐업신청일이 2005.1.5.이고, 청구인의 위 이자소득은 채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4년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되었고, 청구인 또한 임대료 명목으로 이자소득을 수령하였으므로 2004년도에 지급받은 이자소득을 2004년도 이자소득으 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자를 지급한 위 법인들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기에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기납부로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위 법인들로부터 임대료로 받은 금액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2004년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이자지급처 폐업으로 인해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수한 금액에 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이자소득 귀속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처분청이 위 법인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원리금균등분할방식에 의해 원금과 이자로 구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00세무서장은 000000 등이 0000 기구를 1대당 20,000천원에 구입하여 투자자에게 59,500천원에 판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 기구에 대하여 1,785천원씩 2년간 총 96회에 걸쳐 171,360천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한 형태 등에 대하여, 투자자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신행위를 하고 형식만 판매 및 임대차계약의 형태로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기구판매대금은 투자원금,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기구임차료는 원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자지급분(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원금과 이자구분)에 대하여 비영업대금 원천징수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0000000 등으로부터 158,574,937원 상당의 이자소득금액을 수취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위 누락금액을 이자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34,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위 이자소득금액 중 35,922,00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0000000가 2004.12.31. 폐업하였고, 0000000가 보유한 임야에는 이미 압류금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환가 가치가 없는 무재산 상태이므로 0000000에 지급한 원금 65,450,000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회수한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나,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임대수익 금)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6광2428, 2006.11.2. 같은 뜻임). (라) 살피건대,0000000가 2005.1.5. 폐업신청(2004.12.31. 직권폐업)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0000000가 2004년 과세기간 동안 무재산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0000000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 원천세를 결정고지하여 2005년도에 0000000로부터 783백만원, 0000000로부터 1,700백만원을 납부세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이의신청과정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 경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해당 원천징수당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000세무서장이 0000000와000000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고지한 사실이 있지만, 고지금액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관련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거래원장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근거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00중앙회 00동지점(000-00-00000), 00은행000점(000-0000-0000), 00 000(00-00-00000)〕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126,763,473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위 법인들에 대한 계약서상 투자원금과〔주식회사 0000(이하 000 라 한다) 38,500천원, 00000005,450천원, 주식회사 /0000(00000 이하 0000”라 한다) 65,450천원〕과 지급횟수(000 48회, 0000000 48회, 0000 96회)를 근거로 하여 1회 원금액을 산정하고 총수금액000058,800천원, 0000 71,400천원, 000012,495천원)중 수금횟수(0000 42회,000033회, 00007회)를 근거로 1회 수금액을 산정하여 1회 수금액 중에서 1회 원금액을 제외하면 1회 이자금액이 산정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126,763,473원을 위 이자비율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000세무서장은 0000000등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을 받아 동 금액을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한 것을 감안하여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을 적용하여 동 지급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였고 그 구분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원) 지급처 지급횟수 1회원리금 실지급(임차료) 총액 원리금구분 원금 이자 0000 42 1,400,000 58,800,000 15,009,110 43,790,890 0000000 33 2,231,250 73,631,250 5,963,091 67,668,159 0000 7 1,785,000 12,495,000 1,301,112 11,193,888 계 5,416,250 144,926,250 22,273,313 122,652,937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위 법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임차료 지급금액은 144,926,250원임에 반하여 청구인은 126,763,473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이 객관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지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는 원금횟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이자내역도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한 것을 감안하여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을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구분한 처분청의 계산근거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