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7,424,130원 등 11건 171,959,25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6.6.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지분율 20.0%)에 상당하는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408,740원 등 11건 35,413,6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2. 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3.10.1. 개업하여 2004.6.30. 폐업한 간판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체납액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7,424,130원 등 11건 171,959,250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각 주주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체납법인 주주현황> (단위: 주) 출자지분 내역 비고 직위 관계 성명 연령 주식수 지분율 대표이사 본인 홍○○ 45세 5,000 50% 감사 시아주버니 임○○ 50세 3,000 30% 이사 동서 전○○ 47세 2,000 20% 청구인 계 10,000 100%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동서인 홍○○가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2003년도에 11,790천원, 2004년도에 6,6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