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724 선고일 2007.08.16

청구주장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10. 개업하여 현재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어패럴 대표 손○○로부터 공급가액 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손○○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0.17.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86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이○○의 거래제의를 받고 ○○시장 내에 있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실지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어패럴의 영업부장인 것으로 믿었으며, 대금은 상관행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손○○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 손○○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어패럴과 실거래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손○○에 대해 실기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손○○가 매출처에 교부한 1,707,042천원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실 관계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고, 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이○○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1.8.∼2004.5.25. 기간 동안 공급대가 합계 22,000천원 상당의 란제리 및 기능성 속옷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12매, 이에 상응하는 현금 입금표 12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과 유사한 22,040,000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이○○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 란제리 등을 거래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2007.6.27.에 개최된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과 현금거래를 하는 대신 물품대금을 15% 정도 할인해서 지급하였으며, ○○시장 내 이○○의 사무실 상호는 ○○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과 실제 거래한 정황은 인정되나, ○○어패럴 대표 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어패럴의 직원이었음을 믿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