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주장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손○○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 손○○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어패럴과 실거래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손○○에 대해 실기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손○○가 매출처에 교부한 1,707,042천원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실 관계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고, 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이○○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1.8.∼2004.5.25. 기간 동안 공급대가 합계 22,000천원 상당의 란제리 및 기능성 속옷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12매, 이에 상응하는 현금 입금표 12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과 유사한 22,040,000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이○○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 란제리 등을 거래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2007.6.27.에 개최된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과 현금거래를 하는 대신 물품대금을 15% 정도 할인해서 지급하였으며, ○○시장 내 이○○의 사무실 상호는 ○○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과 실제 거래한 정황은 인정되나, ○○어패럴 대표 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어패럴의 직원이었음을 믿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