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분식결산을 순자산가치 평가시 반영할 수 있는지 및 증여의제 주식을 물납가액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서-0717 선고일 2008.12.26

공인회계사가 내부보고서용으로 작성한 분식회계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순자산가치 평가시 반영할 수 없고, 비상장주식이 특정주주에게 집중되고 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주식이라고 보아 물납허가 처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2.4. 청구인에게 한 2002년분 증여세 629,407,4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동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07.1.25. 청구인에게 물납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양OO는 (주)OO건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45,246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12.16. 청구인에게 191,291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계좌이체거래 확인증 및 통장입ㆍ출금 내역에 의하여 신고내용은 확인되나, 동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벙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손순익가치는 마이너스인 바, 순자산가치인 1주당 7,032원을 시가로 봄)와 양도가액(1주당 78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6.12.7. 청구인에게 2002년분 증여세 629,407,4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89,620주를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함을 이유로 2007.1.2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OO건설의 창업주인 아버지 양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780원에 양수하였는데,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1주당 7,032원을 시가로 보아 실제 양수가액(1주당 78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주)OO건설은 2000년 이후 현격한 매출감소, 계속된 공사원가 상승과 수주공사가 없어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이미 회사존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 바, 창업주 양OO는 회사정리를 고려하였지만 아들 양OO의 회사존립 요청으로 인하여 2002년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 졌고, 경영권 승계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주)OO건설은 금융기관의 대출금(1,956백만원) 상환압박을 무마하고, 공사를 추가로 수주하기 위하여 부득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과대계상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공인회계사 이OO이 작성한 ‘공사수익과 공사미수금에 대한 실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OO건설의 분식회계 내용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여 시가로 본 것은 주가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서 부당한 바, 위 공인회계사 이OO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실사를 거쳐 확정시킨 공사수익을 근거로 분식회계 한 자산을 차감하여서 재평가한 1,131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2002.12.27. 현재 7,032원으로 산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07.1.10. 물납신청 한 89,620주를 주식가액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2002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2002년 분식회계에 의하여 발생된 공사미수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고,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물납신청을 한 2007년에는 실지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중적 잣대에 의한 주식가치의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가액의 현저한 하락은 물납허가에 있어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물납거부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OO건설이 2002사업연도 결산시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이 과다 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OO건설이 당해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기한내에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분식회계의 근거로써 제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이OO이 작성한 보고서 또한 (주)OO건설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한 내부정보에 불과하며,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절차나 질문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식회계 사실이 동 보고서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6서2792 2006.10.18.).

(2) (주)OO건설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 및 아버지 양OO가 전체주식의 95%이상을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을 1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주식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경우에는 소수집단에 의하여 회사가 운영되므로 일반인의 주식취득이 어려우며, 특히 미래투자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최근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물납재산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당해주식은 관리처분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국심 2003중3809, 2004.3.29. 및 국심 2003서3586,2004.3.9.).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주)OO건설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주)OO건설이 분식회계를 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바, (주)OO건설의 실사의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동 분식내용을 수정한 자산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증여의제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자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떼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자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시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재2호에서 “특수관계자의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비상장주식의 평가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손순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공사미수금 1,906,409,848원이 과다계상되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5,901원(처분청 평가액 7,032원-실지자산에 의한 평가액 1,131원)이 과다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공인회계사 이OO이 실지원가(실제 완성공사를 소급하여 적용한 원가)와 평균원가(과거 평균공사원가율을 적용한 원가)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는 분식결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실지원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수입금액> (단위:천원)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자 당초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수입금액 회사장부상 수입금액① 실지원가적용수입금액② 감소금액 (①-② 낙동현장 ’98.11.12~ 2002.12.31. 롯데, 코오롱, 흥화 112,156 112,156 12,493 99,663 ☆☆9공구1차 ’98.11.20~ 2003.12.31. 대우 25,416

• 98,550 -98,550 ☆☆9공구2차 ’99.5.31~ 2003.12.31. 대우 2,455,064 1,882,064 1,734,548 147,516 대구☆☆2 공구1차 ;00.10.31~ 2003.5.31. 대우 246,158 1,147,100 894,649 252,450 ㅇㅇ항부도 ’02.5.25.~ 2003.7.31. 롯데,화성 33,660 29,689 30,233 543 대구☆☆2 공구2차 ’02.6.16~ 2004.12.7. 대우,승화이엔씨 1,123,598 821,073

• 821,073 계 3,996,055 3,992,084 2,770,475 1,221,609 (과다) 1,320,703 (과소) 99,093 <평균원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수입금액>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자 당초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수입금액 회사장부상 수입금액① 실지원가적용수입금액② 감소금액 (①-② 낙동현장 ’98.11.12~ 2002.12.31. 롯데, 코오롱 흥화 112,156 112,156 -334,286 -446,443 ☆☆9공구 1차 ’98.11.20~ 2003.12.31. 대우 25,416

• 98,550 98,550 ☆☆9공구 2차 ’99.5.31~ 2003.12.31. 대우 2,455,064 1,882,064 1,325,927 -556,157 대구☆☆2 공구1차 ’00.10.31~ 2003.5.31. 대우 246,158 1,147,100 964,771 -182,328 ㅇㅇ항부도 ’02.5.25.~ 2003.7.31. 롯데 화성 33,660 29,689 30,712 1,022 대구☆☆2 공구2차 ’02.6.16~ 2004.12.7. 대우,승화이엔씨 1,123,598 821,073

• -821,073 계 3,996,055 3,992,084 2,085,675 1,906,409 (과다)2,005,982 (과소) 99,572 (다) 공인회계사 이OO이 (주)OO건설로부터 2006.12.18. 2002.1.1.부터 2002.12.31.(15)까지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과 동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공사미수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실사업무를 용역받고 작성한 보고서에 나타난 분식회계 입증방법을 보면, 이OO은 이 건 실사를 함에 있어서 ‘(주)OO건설은 미완성공사에 대해 원가투입되지 않은 계약예상공사를 결산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수익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사실과 아래 표와 같이 ‘동 법인이 하도급변경계약에 의한 도급액 감액을 미반영함으로서 수익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실사방법으로는 법인세 신고자료 중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각 수치를 확인하여 수정한 후 기업회계기준상 계상하여야 할 공사수익을 계산하였고, 공사진행율 계산시 필수적인 추정공사원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상 ①실제완성공사를 소급하여 적용한 접근방법과 ②과거 평균공사원가율을 구하여 적용하는 접근방법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OO건설이 총공사 예정비와 당기말 총공사비 누적액을 임의로 작성기재하였는 바, 총공사예정비는 1998~2001년까리 모든 공사를 평균, 실지원가율로 재산정하였고, 총공사비누적액은 장부상 현장별원가명세서상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사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예정원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에서 건설업회계준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2002년말 당시 총공사기간의 실지원가를 알 수 없으므로 1998~2002사업연도까지 평균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원) 공사별 당초금액① 변경금액② 감소금액(①-②) 낙동현장 4,996,600,000 4,904,600,000원 92,000,000 ☆☆9공구2차현장 4,281,000,000 4,014,100,000 256,900,000 대구ㆍ☆☆2공구 2차공사 실제로는 2003년에 계약하여 이때부터 원가가 투입되었으나 2002사업연도 수입으로 인식

• - (라) 청구인은 공인회계사 이OO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근거로 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는 증빙으로서 OO건설(주)에서 (주)OO건설에게 2007.5.22. 송부한 자료(재경 제2007-23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사실확인 요청 회신 건)를 제출하고 있는데, OO건설(주)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주)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과 동일함)과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주)OO건설에 대한 하도급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마) 우리심판원은 위 공인회계사 이OO의 보고서 부속명세서에 첨부되어 있는 ‘1.요약대차대조표’, ‘2.요약손익계산서’, ‘3.업체별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급가액 차이내역’ 및 ‘4.장부상공사수익 내역’상에 기재된 금액의 진위 여부와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리자료(조심 46830-24,2008.4.3.)로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판단

1. (주)OO건설은 이OO에게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당시 ‘OO건설(주) 등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지 않는 미확인 예상계약을 결산에 반영하였고, 2002.12.31. 현재 확정된 계약감액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총공사예정비를 낮게 추정하여 공사진행율을 높임으러써 진행수익을 과다계상함에 따라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각각 1,838,020천원의 공사수익과 공사미수금 1,838,020천원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이OO은 ①(주)OO건설이 OO건설(주)와 용역을 시작한 회계연도 개시일인 1998.1.1.부터 용역을 모두 마친 2005.12.31.까지 8개년에 걸쳐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장부상 공사수익 누계액을 비교한 결과, 회사의 장부상 공사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보다 2,690,996천원만큼 과대계상된 사실을, ②11기부터 18기까지 공사미수금 계정의 증감원인을 분석한 결과, 회사가 OO건설(주)에 대해 2002년부터 분식결산으로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했으며, 그 결과 2005.12.31. 현재 2,638,015천원의 가공채권을 계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③용역의 기준시점인 2002.12.31. 현재 분식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현장별 보조부와 회사가 제시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공사수익과 공사미수금을 확인하였다고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주)OO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은 검찰수사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조사 등을 통해 분식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후 동 사실을 과세관청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OO건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청도 공인회계사 이OO이 작성한‘공사수익과 공사미수금에 대한 실사보고서’ 작성의 근거서류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심리자료 요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OO건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 등 과세관청에서도 이OO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작성한 자료의 진정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동 법인이 기장 ㆍ 비치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한 객관성이 달리 입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일 뿐 아니라 이00 스스로도 보고서에서 (주)OO건설의 전 계상과목을 검토한 후 이 건 미수금의 과다계상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나, “본 용역수행시 사용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인은 (주)OO건설의 2002.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사작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상기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첨 수정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사수익과 공사미수금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본인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거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주)OO건설의 계정전체를 감사하였다면 다른 예외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분식회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OO건설이 2002사업연도 결산시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이 과다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고서만으로 분식회계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ㆍ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 ㆍ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ㆍ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ㆍ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지상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발송일 전일 현재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4【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 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이 건 2002년분 증여세 629,407,450원에 대하여 쟁점주식 중 89,620주를 물납신청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함을 이유로 2007.1.25. 이를 거부하였는데, 거부사유에 대하여 (주)OO건설의 주식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일반인의 주식취득이 어렵고, 미래투자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최근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 불납재산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OO건설이 2000년 이후 현격한 매출감소, 계속된 공사원가 상승과 수주공사가 없어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들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분식회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순손익가치는 마이너스이고,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1주당 780원인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1주당 7,032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나) 살피건대, 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인 경우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며 실질적인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처분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여 준 것(국심 2004서2032, 2004.9.23. 참조)인 바, 비상장주식이특정주주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 처분상 부정당한 주식이라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4누15820, 1995.7.28. ; 국심2004중748, 2004.6.24. 같은 뜻). (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물납허가여부 품신시 첨부된 󰡐물납요건검토조사서(세원관리4과-176, 2007.1.16.)󰡑에는 󰡐물납신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물납재산의 관리 ․ 처분 부적당󰡑을 이유로 불허가(징세과-949, 2007.1.25.)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당시 처분청에서 작성한 물납요건검토조사서를 보면, 검토사항 중 물납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결과 조사대상이 된 증여받은 재산 모두가 (주)OO건설의 유가증권이고,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전액 모두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증여납부세액도 629,407천원에 해당하므로 물납신청요건에 부합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평가내용은 적정함으로 판단하는 등 물납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초 물납신청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영업이익이 최근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 물납재산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OO건설의 쟁점주식 거래당시 순손익가치가 이미 마이너스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 물납허용 여부와 관련된 새로운 판단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과 물납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한주식이라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