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상당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716 선고일 2007.05.23

증여자가 전세 보증금을 먼저 상환하고, 청구인들이 증여자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엄○○과 그 배우자 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6.1.4. 엄○○의 모 정○○(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527-506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85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6.1.16.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세와 비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조사한 바, 처분청 및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과세쟁점위원회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에 대하여 의견이 달라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청구인들은 증여자가 증여일 이전에 임차인에게 상환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증여자에게 지급한 경우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며 자문을 신청하였다. 2006.12.8. 처분청의 과세쟁점위원회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950백만원으로 하고, 부담부증여를 기각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2.13.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0,909,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증여자는 1999년 3월 청구인들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시 쟁점아파트에 살고 있던 박○○에게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1억원을 증여자 소유의 자금으로 우선 상환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임차보증금 지급약정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닌 소득세법 제8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증여당시에 현존하는 채무임을 요건으로 하는 바, 증여일 이전에 변제한 임대보증금은 같은 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일 이전에 증여자가 상환한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증여자에게 지급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증여시점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2002.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06.1.4.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85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6.1.16.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조사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950백만원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증여자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상당액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10,909,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같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증여일 현재 국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의해 당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일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먼저 상환하고, 청구인들이 증여자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일(2006.1.4)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