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715 선고일 2007.07.12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31. (주)○○○○○○(당시 상호는 주식회사○○○○픽쳐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72,200천원에 (주)○○○○(당시 상호는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12.1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913,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 및 매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남편 최○○의 행위로서 청구인은 실질행위자가 아니며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소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이고 청구인의 계좌로 양도대금 972,2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최○○은 청구인과 부부이고 양도대금 입금계좌 개설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그 양도대금으로 (주)△△△△의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시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청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1.4.30. 남편 최○○으로부터 1억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8.13. (주)△△△△에 972,200천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중 972,000천원은 당일 (주)△△△△ 발행 무보증 전환사채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전환사채는 2001.8.14. 이○○ 외 1인에게 5억원에 양도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양도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은 청구외법인 주주 15인의 지분 합계 51%를 일괄 매매하는 계약에 포함된 계약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이 해당 주주를 대리하여 체결하였으며, 대리인에게는 쟁점주식의 매도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이 위임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남편 최○○의 행위로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 양도시 대리인에게 제출된 위임장 및 전환사채양소도계약서에 청구인의 등록된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2001.8.9. ○○○○은행 ○○동지점에 제출된 예금거래신청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주)△△△△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지급되는 등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으나, 다음 날 양도된 전환사채의 양도대금은 그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남편 최○○에게 귀속되어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남편 최○○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합병을 주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점, 부부로서 청구인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및 별도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무단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위임장 등의 필적이 청구인의 자필이 아니며,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사용된 인감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인감이 아닌 점, 전환사채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의 정황이거나 미확인 사항일 뿐이므로 명의도용의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식이동명세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