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화물과 관련한 관세, 부가가치세, 창고료, 통관료, 항공 및 육상운임 등을 수령하여 대신 납부하여 주고 그 대가로 취급수수료를 받는 화물중개·대리와 상업서류를 배달하는 사업자로 화주로부터 2001년 2기에 509,000원, 2002년 1기에 12,751,000원, 2002년 2기에 15,917,000원, 2003년 1기에 9,318,000원, 2003년 2기에 8,893,000원, 2004년 1기에 1,367,000원, 2004년 2기에 10,433,000원, 합계 59,188,000원(이하 “쟁점운송료”라 한다)의 운송료를 받고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운송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주들에게 수출입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운송료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물류(이하 “○○물류”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화주인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교부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운송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 9. 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324,150원, 2002년 1기 2,485,800원, 2002년 2기 2,959,580원, 2003년 1기 1,435,150원, 2003년 2기 1,320,610원, 2004년 1기 195,530원, 2004년 2기 1,434,740원, 합계 10,152,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 3.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무역 등으로부터의 쟁점운송료를 받았음에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 경정 차이 매출 매입 세액 매입 매출 고지 매출 매입 2001.2 95,622 47,345 4,827 96,131 46,265 324 509 1,080 2002.1-12 179,870 73,690 10,618 208,538 73,690 5,442 28,668 0 2003.1-12 149,129 80,071 6,905 167,340 80,071 2,756 18,211 0 2004.1-12 143,672 104,100 3,957 155,472 104,100 1,630 11,800 0 계 568,293 305,206 26,307 627,481 304,126 10,152 59,188 1,080
(2) 청구인은 2001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무역으로부터 47,394천원, □□□□□□□□□□□□□으로부터 1,361천원, △△△△로부터 10,433천원, 합계 59,188천원의 화물운송료를 받고 ○○물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무역과의 거래에 대하여 “○○무역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고 수출품을 통관한 후 2001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여러번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운송하여 주었고, ○○물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운송료를 현금으로 지불하여 주었으며 여러번 거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수출화물의 운반을 ○○기업 강○○(청구인)에게 전량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기업이 ○○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물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무역이 쟁점운송료를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물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 수출물품통관자금정산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세무서장이 실시한 주식회사 ○○물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보면 ○○물류는 아래와 같이 2000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11,157백만원(매출액의 95.4%)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9,887백만원(총매입액의 94.3%)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이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 기간 신고 경정(가공자료) 비율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2000.2- 2004.2 22,174,177 11,690,855 10,483,322 21,044,869 11,157,241 9,887,628 94.9%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수출화물중개 및 대리를 주선하는 사업자로 ○○무역 등 화주로부터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통관에 관한 업무를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들로부터 운송비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화주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국심 2005서1755, 2005. 12. 16)으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운송료를 청구인의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