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인출된 대금의 배분 및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점,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으로 볼 때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통장에서 인출된 대금의 배분 및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점,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으로 볼 때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스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으로 1999사업연도 27,510,000원, 2000사업연도 50,909,091원, 2001사업연도 10,200,000원)가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 등 5곳으로부터 통보받아 이에 대한 해명안내 및 자료검토 후, 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5,337,180원(1999사업연도분 18,237,040원, 2000사업연도분 31,363,400원, 2001사업연도분 5,73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건설업(설비공사)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2.6.25. 개업한 사업자로, ○○(주)와 도시가스 관로 매설계약을 체결하고 규모가 큰 공사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작은 쟁점공사는 소사장형식으로 현장소장에게 공사를 일임하였고, 현장소장이 쟁점공사에서 소요되는 중장비사용대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함으로써 이 건 법인세 과세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쟁점공사의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및‘○○’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공사현장소장은 김○○이며, ‘○○’및‘○○’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공사현장소장은 ‘허○○’이라고 하였다. (천원)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용 관련 공사계약 내용 상호 발행일 공급가액 거래일 출금액 공사명 계약일 도금금액 공사기간
○○ ‘99.10.29 5,200 ‘99.10.25 118,000 00동1640 공금관 교체 ‘99. 8.27 10,693 계약일부터 30일간 ‘99.11.17 5,380 ‘99.11.17 3,000 00동1638 금관이설 ‘97. 8. 6 11,893 “” ‘99.12.22 3,320 ‘99.12.22 10,000 00 ‘99. 6. 1 5,495 “”
○○ ‘99.10.11 4,800 ‘99.10.11 7,500 00 00APT ‘99. 5. 9 8,804 20일간 ‘99.11.10 5,300 ‘99.11.10 8,000 001582주변 ‘99. 5.24 12,823 30일간 ‘99.12.10 3,510 ‘99.12.10 77,000 00 ‘99.10.30 249,186 120일간
○○ ‘00. 7.29 4,900 ‘00. 7.28 18,000 00 ‘00. 2.15 7,652 20일간 ‘00. 8.30 5,600 ‘00. 8.31 12,000 00동 1673 ‘00. 8.30 19,120 40일간 ‘00. 9.29 5,500 ‘00. 9.22 75,000 00동 128 ‘00. 8.28 20,022 30일간 ‘00.10.21 9,800 ‘00.10.21 11,000 00 ‘00.10.11 3,244 20일간 ‘00.11.30 10,400 ‘00.11.30 93,000 00 00동 3702~00loop 공사 ‘00. 5.15 63,321 60일간 ‘00.12.30 10,000 ‘00.12.29 11,231
○○.00.11. 6 4,709 ‘00.11. 3 10,000
○○ ‘01. 1.19 3,300 00동611 ‘99. 3. 3 25,786 30일간 ‘01. 2.13 2,800 00동59-7 '00. 5.26 15,502 28일간 ‘01. 3.10 4,100 00동611 '99. 3. 3 25,786 30일간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보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정요구 내용 보정자료(답변) 제출내용
① 업무노트 원본 (이의신청 시 제출한 업무노트 사본 관련) 공사기간별로 소사장이 상이(김○○.‘99.10.1~’99.12.22, 허○○.‘00.7.1.~’01.3.10)함에도 필체와 작성형식이 동일한 업무노트가 각 소사장 공사기간의 입증자료로 제출되었고, 공사기간으로 보아 동일한 소사장임에도 업무노트의 필체 및 작성형식이 각각 상이함
② 근로소득 또는 용역대가 지급내역(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첨부) 소사장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및 별도 지급한 용역대가 없음(소득세 신고내역 없음) (공사대금 중에서 각자 자기 몫을 가져간다고 주장)
③ 소사장 임명과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 각자에 대한 이력서 도시가스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적고 현장이 많다보니 청구법인이 직접 직영하기에는 관리상 한계가 있어 작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소사장을 두고 공사를 하고 있으며, 특별히 공사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현장에 따라 김○○와 허○○이 돌아가며 공사를 맡게 하였다고 주장 이력을 보면, 김○○는 1994년~2006년 현재까지, 허○○은 1997년~2005년까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술
(3)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김○○ 및 허○○의 현장노트 원본 각 2권 및 3권, 김○○ 및 허○○의 확인서 및 이들이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청구법인의 통장내역서 및 매출장, ○○(주)와 체결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위의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비교적 소규모인 쟁점공사 각각에 대해 현장소장에게 공사를 일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대금 중 얼마가 누구에게 중장비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중장비 대금을 기록하였다는 현장노트상의 기재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별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김○○의 현장노트 2권은 상호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와 청구법인이 계약한 공사기간은 단기간임에도 일부 세금계산서는 이를 훨씬 초과하여 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공사의 중장비 대금이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