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0697 선고일 2007-04-04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2007서004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결정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6.6.1 현재 소유하던 OOO OOO OOO O OO 임야 19,736㎡에 대하여 2006.12.13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5,372,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4,410원을 신고한 후 2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7.2.5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