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691 선고일 2007.06.07

매입에 따른 거래명세표,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등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0.20 개업하여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기간에 ○○○금은주식회사(○○○에서 2001.1.16설립, 금지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6매(공급가액 합계 35,386천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금은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동 사가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429,040원, 동년 제2기 552,820원, 2002년 제1기 601,920원, 동년 제2기 1,476,030원, 2003년 제1기 399,280원, 동년 제2기 2,602,360원 합계 6,061,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금은 등 귀금속의 거래대금은 현금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거래통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주식회사 ○○○은행 계좌(계좌번호 ○○○ 등)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금은주식회사의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법인과 대표이사가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는 실지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금은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금은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은행 계좌(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라는 이○○○ 명의로 된 것)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일부를 제출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은 재화의 매입 또는 실물거래에 따르는 거래명세표,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등 구체적인 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실지 지금을 거래하고 그에 따라 이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