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690 선고일 2007.06.08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5.1. ○○○에서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기~2004.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545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47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소매업은 소규모 핸드메이드 공방이나 중상인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다. 그런 중에, 귀금속 전문지를 통해 알게된 청구외법인의 김재호 전무를 통해 금지금을 구입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를 요구하여 현금결제를 해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서 예금출금통장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김○○○는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비롯한 매출처에 금지금 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지거래를 한 것처럼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돈으로 거래대금을 통장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출금내역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구체적으로 대응되지 않아 실제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1기~2003.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귀금속 상가의 관행상 현금거래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청구외법인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를 요구하여 현금결제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다)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지금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이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리입금시킨 것이 850개업체에 47,971백만원에 이르며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김○○○가 2004.11.2. ○○○접견실에서 임의진술한 바에 의하면,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 은행입금수수료가 만만치 않은데 많은 비용을 들여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허위로 대리입금증거를 남긴 이유가 세무조사등에 대비하여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서는 은행입금수수료 정도는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