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685 선고일 2007.05.28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주식을 30%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확인서 역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시스템 주 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0년 제2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10,11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의 손 금을 부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 합소득세 66,491,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윤

○○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했을 뿐이며, 윤○○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06.5.31.이므로 2006.12.11. 고지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2000.7.5.부터 2001.5.1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고, 2000.12.31.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30%, 윤

○○이 20%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윤○○을 형사고발하거나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의로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여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2)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1: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2: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손금부인한 경우 대 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 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 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 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 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 이 정당한지 여부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0년 제2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10,11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로 예금주가 ‘○○시스템(주) 윤○○’으로 되어 있는 ○○은행 계좌사본, 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명함사본, 청구인이 차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사본, 윤○○ 이 실제 대표이사라는 복○○외 10명이 연서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2000.7.5.부터 2001.5.1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윤○○은 2001.5.15 이후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0.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보유상황은 청구인 30%, 윤○○ 20%, 복○

○ 20%, 남○○ 20%, 최○○ 10%이며, 2001.12.31. 현재 주식보유상황은 청구인 50%, 윤○○ 20%, 복○○ 20%, 최○○ 10%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2000.7.5.부터 2001.5.1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하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심 2003중2055, 2003.12.1.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 사로 등재됨에 있어서 이를 자발적으로 용인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30% 보 유한 사실이 확 인되는 점 및 복○○ 외 10명이 연서한 확인서 역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청구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국심 2006중2947, 2007.3.27. 같은 뜻)

(2) 쟁점② 쟁점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손금부인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 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가) 쟁점법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행해진 점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06년 5월 31일 만료 되었으므로 2006년 12월 11일 고지된 이 건 처분은 무효하고 주장하나, 가공세 금 계산서 수취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국심 2007서4, 2007.2.21, 같은 뜻)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가공원가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의 부 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므로(국심 2006서3072, 2007.4.19, 같은 뜻)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