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2000.1.14.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2000.1.14.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 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
○정 에게 부동산을 포함하여 1,230,245,656원 상 당, 같은 날 황
○ 우에게 부동산을 포함하여 1,178,236,461원 상당의 재산을 각 증 여한 후, 2000.1.14. 사망한 사실, 청구인은 2000.7.14. 황
○ 정, 황
○ 우에게 유류 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황
○ 정․황
○ 우는 2005.1.15.까지 청구인에게 각 금 2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2004.12.14.
○○ 법원에서 성립 된 사실, 이에 따라 황
○ 정은 2005.1.15., 황
○ 우는 2005.2.24. 청구인에게 각 금 2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 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5. 황 혜정에게, 2005.2.24. 황
○ 우에게 각 유류분으로 상속 받은 재산중 부동산 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6.12.8.과 2007.1.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2000.1.14.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공제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2000.1.14.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공제(5년 이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