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0681 선고일 2007-04-09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 고지한 처분은 별도의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6중018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2006.12.15.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969,4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93,890원 합계 2,363,34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후 2007.2.12. 청구인에게 무납부세액(종합부동산세 2,030,360원, 농어촌특별세 406,07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2006중185, 2006.2.20. 외 다수), 청구인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처분은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