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677 선고일 2007.05.17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허위 계약서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8. ○○○○시 ○○구 ○○동 ○○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660.68㎡(지하 1층 및 지상 5층으로 청구인 지분은 1/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권○○과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0.3.10. 쟁점건물을 방○○에게 양도한 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80,000,000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9,35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매수인 방○○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쟁점건물의 전체 취득가액이 350,000,000원이라는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75,000,000원,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79,358,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5.1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24,9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매수인 방○○가 제출한 매매가액 350,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방○○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작성한 허위계약서로 쟁점건물 양도당시 동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방○○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동 매매계약서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17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건물은 공동명의자인 권○○에 대한 채권 1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불복청구에서는 쟁점건물중 2분의 1지분은 본인 소유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인 160,000,000원(청구인 지분은 8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쟁점건물의 매수인 방○○로부터 징취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이 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방○○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17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3. (생 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

5.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권○○과 공동으로 2000.3.8.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2000.3.10. 방○○에게 양도함으로서 이는 1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신뢰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방○○가 제출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동 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0.3.10.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청구인 및 권○○과 매수인 방○○간에 작성한 계약서로 지하 1층 및 지상 5층인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서가 아니라 각 층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양도가액은 지하 1층 23,000,000원, 지상 1층 30,000,000원, 지상 2층 33,000,000원, 지상 3층 32,000,000원, 지상 4층 22,000,000원, 지상 5층 2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청구인 지분 8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매수인 방○○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방○○가 제출한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00.3.2. 청구인 및 권○○로부터 쟁점건물을 3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50,000,000원은 2000.3.5.에, 잔금 170,000,000원은 2000.3.9.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 유○○(○○○○시 ○○구 ○○동 ○○)이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 12월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건물의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20.7㎡ 및 건물 541.24㎡를 2000.11.29. 주식회사 ○○○○에 8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가액은 동 부동산의 대지는 1999.12.20. 법원으로부터 305,100,000원에 낙찰받았고, 쟁점건물은 2000.3.9. 권○○ 및 한○○(청구인)로부터 3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매수인 방○○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방○○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허위 계약서로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매수인 방○○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확인서 내용과 같이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17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