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들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인건비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들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2.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8,499,8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추가 인건비 지급액으로 주장하는 97,344,601원이 실지 급여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인건비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이체지급계좌 확인내역,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대장․급여 및 성과급 지급내역, 2004년 연금보험료 고지내역․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임직원들의 성과급수령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8.31. ○○은행 ○○지점에서 출력된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조회표상 2004.1.1.~2004.12.31. 기간 중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실지 지급하였다는 인건비내역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인건비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실지 인건비 지급주장액 및 당초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성 명 계좌이체액(실지 지급주장액) 인건비 신고액 차액 비 고 급여 성과급 실지급계 이
○○ (구
○○) 20,040 (14,180) 29,610 (14,060) 20,040 (28,240)
• 49,650 (28,240) 구
○○ 는 이
○○ 의 어머니 한
○○ 22,770 2,400 22,770 19,768 5,402 김
○○ 13,360 5,960 13,360 9,583 9,737 이
○○ 15,140 2,925 15,140 13,252 4,813 허
○○ 9,660 3,900 9,660 5,606 7,954 직 유
○○ 7,500
• 7,500 4,003 3,497 원 이
○○ 7,840 5,850 7,840 5,693 7,997 최
○○ 7,520 800 7,520 5,693 2,627 장
○○ 6,150 1,650 6,150 5,738 2,062 김
○○ 5,580 600 5,580 4,738 1,442 정
○○ 4,500 400 4,500 3,869 1,031 김
○○ 3,360 350 3,360 3,869 -159 임
○○ 3,360 300 3,360 3,869 -209 안
○○ 4,390 1,210 4,390 4,000 1,600 임
○○ 3,120
• 3,120 3,869 -749 (단위: 천원) 구분 성 명 계좌이체액(실지 지급주장액) 인건비 신고액 차액 비 고 급여 성과급 실지급계 이
○○ 970
• 970 1,000 -30 직 이
○○
• -
• 7,944 -7,944 원 이
○○ (이
○○ 외1)
• - (19,200)
• (19,200) 10,952 (8,248) 소계 135,260 75,155 210,415 113,446 95,181 강
○○ 10,310 2,050 12,360 12,982 -622 서
○○ 5,000 5,000
• 5,000 일 박
○○ 1,840
• 1,840
• 1,840 용 김
○○ 22,050
• 22,050
• 22,050 직 허
○○ 1,000
• 1,000 10,048 -9,048 (이중포함) 유
○○ 900
• 900 9,602 -8,702 계약직에서 이
○○
• -
• 5,767 -5,767 직원전환한 최
○○
• -
• 5,525 -5,525 것으로주장 정
○○ 2,200 400 2,600 2,450 150 소계 44,300 2,450 46,750 46,374 376 합 계 179,560 77,605 257,165 159,820 97,345 쟁점인건비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8부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2004년 급여대장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한○○ 외 17명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이 중 이○○은 2004년 원천징수내역은 없고, 2005.9.1.~2005.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1.16.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출력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을 보면 2004년 1월~12월 기간 중 이○○을 제외한 직원 17명에 대한 매월별 국민연금보험료가 고지 및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다. 성과급수령확인서 8매를 보면 2005.12.6. 김○○, 강○○, 이○○, 이○○, 장○○, 김○○, 임○○, 허○○은 2004년 쟁점사업장에 재직하며 이들의 계좌로 영업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실지 지급한 일부 인건비를 필요경비 누락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나,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직원 중 이○○은 국세통합전산자료상 2002.5.3.~2005.11.16. 기간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이체계좌명이 이○○, 서○○ 및 조○○으로 되어 있는 등 일부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들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