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0663 선고일 2007-05-28

[요지]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명의개서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이OO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 5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0.30.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개서한 후 2006.6.15. 명의신탁해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6.6.16.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03.10.30.으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184,000원으로 계산하여 2003년분 증여세113,18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11.10.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05.1.1.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4,364,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3.10.30.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납부된 납부불성실가산세 9,905,700원을 부과하여 2006.12.8. 청구인에게 2003년분 증여세 9,90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0.30. 이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가 2006.6.15. 신탁해지 약정에 의하여 이를 환원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5.1.1.로 하여 2006.6.16.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는데, 처분청은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OO이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날인2003.10.30.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4.1.1.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아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을 때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2 참조)인 바,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3 참조)으로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된 날(2003.10.30.)을 증여시기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시기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가산세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와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법 제45조의2는 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의해 법 제41조의 2에서 이관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시 적용되는 조문은 법 제41조의 2 제1항이 정당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위와 같은 법규해석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바,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005.1.1.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명의개서일(2003.10.30.)을 증여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4.1.1.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명의개서일로 보더라도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2004.4.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언제인지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을 증여의제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명의신탁의제의 유형으로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제1항 본문의 괄호안에서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명의신탁유형 중 후자의 증여의제시기에 관한 것이다. 즉, ‘주식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의 신고를 통하여 권리변동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양수자가 매매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초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증여의제의 유형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3.10.30. 이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가 2006.6.15. 신탁해지 약정에 의하여 이를 환원한 사실과 관련하여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개서한 2003.10.30.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이 잘못되었는지 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2003.10.30.)을 증여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2004.1.29.로 보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4.1.30.부터 이 건 증여세의 결정고지일인 2006.12.4.까지의 미납부일수를 계산하면서 ① 신고기한 다음 날(2004.1.30.)부터 자진신고·납부일(2006.6.16.)까지는 867일로, ② 자진신고·납부일 다음 날(2006.6.17.)부터 수정신고·납부일(2006.11.10.)까지는 146일로, ③ 수정신고·납부일 다음 날(2006.11.11.)부터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고지일(2006.12.4.)까지는 23일로 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산출세액 90,000,000원×0.0003(가산세율)×867일=①23,409,000원]+ [산출세액 (23,409,000원-5,184,000원)×0.0003(가산세율)×146일=②798,255원]+ [산출세액 (23,409,000원-14,364,000원)×0.0003(가산세율)×23일=③62,410원=①+②+③=24,269,665원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어 세무서장 등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연이자 상당액 등을 국가에 납부토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 바, 증여와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및 미납부일수(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4.1.30.부터 이 건 증여세의 결정고지일인 2006.12.4.까지의 미납부일수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하면서 신고기한 다음 날(2004.1.30.)부터 자진신고·납부일(2006.6.16.)까지의 미납일수는 868일이 정당함에도 867일로 과소계산함으로써 27,000원이 제외된 이 건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산출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