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함으로써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명의신탁의 동기가 인정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위한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명의신탁함으로써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명의신탁의 동기가 인정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위한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동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0.12.5. 김○○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은 실제 매매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이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김○○가 사망하자 권○○의 사돈인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6.11.10. 청구인에게 2000.12.5. 증여분 증여세 374,00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등】
①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동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조제10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2.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 및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임원의 구성·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독점규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동계약서는 김○○가 2000.12.5.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수인인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 위임장, 권○○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가 사망한 2001.2.3. 이후인 2001.3.7. 김○○가 청구외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의결권을 권○○에게 위임한 것으로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분 배당금을 김○○가 사망한 이후인 2001.3.15. 김○○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권○○이 수령하도록 한 사실, 청구외법인은 2002.3.8.부터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역시 권○○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 총무부 부장 이○○의 문답서 및 임○○에 대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은 권○○에게 배당금을 일괄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청구인이 자신의 배당금을 권○○에게 송금할 것을 요청한 사실 뿐 아니라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신청을 접수한 일자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청구인의 거주지 주소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명의개서 청구서상 주소와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의 처 임○○은 김○○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으며, 권○○과 친분관계로 김○○가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율 요약표에 의하면, 2000년 당시 권○○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은 15.3%, 13.9%로 김○○의 주식을 더하면 총 39%에 이르러 방송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주주이고 명의신탁 사실은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처분청이 추정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 여부를 추정하여서는 아니될 것(국심2005서2051, 2006.3.27.)이지만, 처분청의 입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두3645, 2004.6.11.)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임○○의 진술과 권○○의 의결권 행사 정황에 비추어 권○○이 김○○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권○○과 청구인은 사돈지간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옮겨놓을 경우 권○○은 방송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명의신탁의 동기가 인정되는 점, 김○○와 청구인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 후에도 청구외법인은 배당금을 계속 권○○에게 지급하였던 점, 권○○이 수령한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권○○은 자신의 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가 사망하자 청구인에게로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 등 청구인의 반증이 없는 바, 이로서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권○○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