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적성검사 제공용역은 적성검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거나 업무실적과의 상관관계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방법 등의 학술연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학술을 연구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성 적성검사 제공용역은 적성검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거나 업무실적과의 상관관계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방법 등의 학술연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학술을 연구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학술연구기관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연구하여 그에 맞는 검사도구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등 쟁점용역의 성격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설사, 쟁점용역을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다른 영리기업과는 달리 기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연구라는 학술연구 활동이 주된 목적이며, 청구법인의 연구진은 박사·석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조직도 없으며, 수많은 학술연구물을 발표하였고, 기업체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새로운 검사도구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다시 피드백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는 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학술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쟁점용역을 학술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30년간 인간행동과학에 대한 학술연구활동을 계속 제공하여 왔음에도 한 번도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라는 처분청의 통지가 없었고, 처분청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시 및 처분청의 지도감독으로도 청구법인에게 수십년간 과세로 전환하라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관행적으로 당연히 면세라고 판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으며, 그동안 아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한 곳도 없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갑자기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쟁점용역은 다른 인성·적성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영리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인성·적성을 문제은행에서 추출하여 검사한 후, 이를 토대로 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에 제출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바, 이를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다른 인성·적성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영리기업들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를 받았는 바,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된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용역회사와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을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용역을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학술연구용역과 인성·적성검사 용역은 그 성격이 다르며, 처분청은 쟁점용역인 인성·적성검사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과세로 전환하라고 고지할 의무가 없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6.3.17. 재정경제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제11조의5 (종교·자산·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산·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국정부(문교부)와 미국정부가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를 모체로 하여 문교부장관을 설립 대표자로 하고, 문교부 등 정부 각 부처와 학계 대표자를 구성회원으로 하여 1968.9.14. 문교부장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68.9.24.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준거법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설립목적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동과학 전반에 걸쳐 실체적 연구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자의 방법은 회비·국고보조금·연구제작물의 인세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6년 6월에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수익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 신청서상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가를 받고 국내기업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료 및 정보를 새로운 학술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고 추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적성검사 문항을 추가하는데 활용하였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아 관행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개별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인성·적성측정을 위한 문제를 문제은행에서 추출·검사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쟁점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고, 리크루트·잡 등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다른 기업과 변별력있는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보면, 1999년도 ○○○ 등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270,227천원, 2000년도 ○○○ 등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453,216천원, 2001년도 ○○○ 등 131개 업체를 대상으로 418,166천원, 2002년도 ○○○ 등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567,140천원, 2003년도 ○○○ 등 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848,666천원, 2004년도 ○○○ 등 165개 업체를 대상으로 1,086,514천원, 2005년도 ○○○ 등 218개 업체를 대상으로 1,328,114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쟁점용역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청구법인이 2006.8.25. 확인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결정결의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한 수입금액과 쟁점용역 수입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학술연구에 해당하거나 학술연구와 관련된 용역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가) 청구법인은 1975년부터 ○○○ 11개구 50개동 신생아 200명(일부 소재불명으로 현재 115명, 남자 64명, 여자 51명)을 대상으로 연간 2회(3월 및 9월) 관찰(1982년부터는 연간 1회 관찰) 및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국인의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연구결과는 청구법인의 Research-Note에 정기 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성진 소장은 위 연구로 2006년에 학술원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구실적 및 활동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가)목의 연구를 토대로 ○○○ 등 기업체에게 쟁점용역인 인성·적성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용역의 결과는 후행연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논문(Reseach Bulletin) 또는 연구노트(Research-Note)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며, 쟁점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연구논문 3편과 연구노트 11편(연구노트 실물제시는 9편)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연구논문 3편의 경우 청구법인이 개발한 인성·적성검사 모형의 타당성·신뢰도 등을 검토한 것이고, 연구노트 11편의 경우 고객사별 인성·적성검사 결과분석 및 업무실적과의 상관관계 또는 고객사별 인성·적성검사 문항·방법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며, 개별 연구논문 및 연구노트별 내용 분석은 붙임 <표5>와 같다. <표5> 2000~2005년 청구법인 제시 연구논문·연구노트별(쟁점용역 관련분) 내용 분석 : 붙임 참조 (라) 이 밖에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연구논문 및 연구노트 내용이 2000~2005년에 발표된 외부 논문에서 인용된 사례 3건과 청구법인의 연구원들이 외부기관의 단행본 발간에 참여한 사례 21건 및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는 수탁보고서 7건과 프로그램 개발내역 8건을 제출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1968년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이후 한국인의 종단적 연구라는 대표적인 연구과제를 비롯하여, 다수의 행동과학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쟁점용역을 의뢰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검사도구를 직접 개발·제공하고 수시로 피드백 등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에서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제3항에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게 인성·적성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거나 업무실적과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는 측면에서, 쟁점용역 자체는 새로운 학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거나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나) 먼저, 쟁점용역이 학술연구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위 <표1>에서와 같은 수입금액을 실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설립인가 주무부서인 문교부장관의 사전사후 승인 등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스스로 판단하여 집행할 뿐 아니라, 쟁점용역 수입금액이 청구법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쟁점용역의 검사수수료가 피검사자 1인당 33,000~45,000원으로서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타 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용역이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9~2005사업연도 중 966개업체(연평균 138개 업체)에게 인성·적성검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용역의 수입금액이 동일한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90%이상으로 청구법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내 박사급 연구원이 2명 정도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활용한 연구실적으로 제시한 연구논문 및 연구노트의 건수 또한 14건(연평균 2.3건)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쟁점용역의 고객인 특정기업 관련 검사기법개발,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쟁점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방법 등의 학술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개발된 검사기법을 이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거나 쟁점용역 제공의 일환으로 작성한 검사결과 등의 분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쟁점용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면세 여부를 국세청등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