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임원(이사)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등기부등본상 임원(이사)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석유류를 도매하는 주식회사 ○○○(1999.5.6개업, 2003.11.20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1.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20%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조사결과, 2001.12.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주식 회사 ○○○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액 280,000,000원(이하 “쟁점주금납입액”이라 한다)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한 후 이를 청구외법인에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6.8.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5,89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 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이사)으로 등재된 사실,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로 불입된 쟁점주금납입액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 사업자(매출처)인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채권회수액으로 그 금액이 280,000,000원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금납입액을 청구외법인에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조사복명서 등에 각각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주금납입액이 청구인의 유상증자주식 납입대금인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이를 청구외법인에 변제한 사실이 없다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주주에 불과 하고 유상증자를 주도한 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한○○○이므로 자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120,000주)의 명의를 조속히 이전해 가라는 내용으로 수신자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참조자는 한○○○으로 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통보서(2002.12.7자),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한○○○에게 주식 60,0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2002.9.27자), 주식 120,000주를 서○○○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2003.2.4자), 자신이 영업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한○○○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4.8.17자), 청구인이 명의상주주에 불과하다는 요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하였다는 서○○○이 작성한 확인서(2005.6.30자)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고, 2007년 6월부터 우리 심판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컨퍼런스콜제도를 이용한 전화의견진술을 신청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을 통한 전화의견진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업무만을 담당했던 실무 직원에 불과할 뿐 실질주주가 아니다. (나) 제시된 각종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명의상주주에 불과하고, 본인이 실질주주가 아니 므로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다시 가져가라고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한 사실까지 있다. (다) 제시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주식이 실질주주들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제시된 증빙과 여러 가지 정황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주주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고 청구인의 명의로 불입된 쟁점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다.
(4)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01.12.26)’에는 청구외법인○○○ 등의 임원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신주(보통주식) 280,000주(액면가액 1주당 5,000원)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신주발행의 건’을 승인가결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전원이 날인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쟁점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임원(이사)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제시된 확인서 등 증빙의 내용만 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청구인이 임원(이사)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신주발행을 승인가결 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금납입액이 불입되고 이에 대한 변제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 보고 쟁점 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