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악세사리 소매업)

사건번호 국심-2007-서-0629 선고일 2007.09.28

무통장입금 등 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질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4. ○○시 ○○구 ○○동 000-00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시계 및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2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백만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8.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02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 2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000-00-000000)에서 2002.5.29. 인출한 25백만원으로 지급하였고, 총매출액의 94%가 신용카드매출로서 실물매입이 없다면 매출액이 과다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이 거래상대방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4.11.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2004년 1기까지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를 교부하고,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 등 1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544매, 공급가액 161,427백만원)를 수취하는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사실에 대해 관련 제세를 추징함과 아울러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 명의상 대표자 ○○○ 및 전 대표자 조○○○를 ○○○검찰청에 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2002.5.29. 인출한 25백만원으로 대급을 지급하였고, 인출금액은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없는 것이라면 총매입액이 19,130천원(귀금속매입액 39,130천원-쟁점세금계산서 20,000천원)으로 매출액 52,630천원중 신용카드매출이 48,699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 자체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3)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2004.11.2.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 ○○○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믿기가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25백만원으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무통장입금 등 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