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626 선고일 2007.05.21

세금계산서 교부업체를 검찰에서 자료상임을 확정한 사실, 계좌이체 증빙만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없고, 나머지 현금 지급부분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임차장비 대하여도 객관적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0,000천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2.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86,1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15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공사현장에 투입된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금 중 30,000천원을 은행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은 100%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30,000천원 계좌이체 증빙에 대하여는 통상의 가공거래가 통장으로 송금되고 다시 수취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송금사실만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25,000천원에 대하여도 당해 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크레인 등 건설장비에 대하여도 객관적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어 인정될 수 없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서 쟁점거래 당시 공사현장에 투입된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 대금 중 3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5,0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여 세무서로 서류를 다시 반송시켰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5.11.20.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시작하였으나, 쟁점거래가 발생한 이후인 2003.10.23. 청구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을 인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입신고 내용 중 임대료, 통신료를 제외한 거래전부를 가공매입으로, 매출거래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 폐업(2003.12.31.)당시의 대표자 박○○ 는 전임대표자 윤○○ 으로부터 법인을 인수하였는 바, 자료상과의 거래는 전부 전임대표자 윤○○ 재직시 발생한 사실로 보아 윤○○ 을 법인과 함께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3.1.24.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3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통상의 가공거래가 통장으로 송금되고 다시 수취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송금사실만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없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25,000천원에 대하여도 당해 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당시 김○○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김○○은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을 검찰에서 무혐의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검찰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처가 현재까지 연락되는 업체가 없고,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품목, 단가와 수량, 인도 연월일, 공급가액등을 특정할 수 없는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사실이 인정되나 현재 폐업하여 실체가 없는 점을 감안 기소유예처리한다고 되어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수사결과 자료상임을 확정하고 다만, 폐업법인으로서 실체가 없어 기소유예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30,000천원 계좌이체 증빙에 대하여는 송금사실만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없고, 나머지 현금으로 전달되었다는 25,000천원에 대하여도 청구외법인에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크레인 등 건설장비에 대하여도 객관적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