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과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과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7.20.부터 주식회사 ○○○○의 이사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데, 동 법인의 증자관련 서류에 의하면 2002.7.27.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0천주를 인수하는 등 2002.12.26.까지 155천주를 취득하였고, 2003.12.15. 실시한 무상증자에서는 36천주를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제세 일반통합 조사시 주식변동조사결과 대표이사 이○○이 유상증자대금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하면서 본인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2002년도에 155천주를 취득하였고, 2003.12.15.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시 36천주(2002년도에 취득한 155천주와 함께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도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자료통보에 따라 2006.11.10. 청구인에게 증여세 계 5,195,710,250원(2002.7.27. 증여분 2,254,000,000원, 2002.11.29. 증여분 234,423,070원, 2002.12.11. 증여분 234,928,570원, 2002.12.18. 증여분 188,227,020원, 2002.12.26. 증여분 164,665,730원, 2003.12.15.증여분 2,119,465,8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06.11.27. 쟁점주식 중 65,334주로 물납신청을 하자 주식회사 ○○○○가 폐업되어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함을 이유로 2006.11.29.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당시에는 미국에 유학중이었는 바,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설령, 처분청과 같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이 있었거나 이를 양도한 사실도 없었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2004.10월 이전에 동 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폐업이라는 사유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자 폐업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2.7.20.부터 주식회사 ○○○○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이 설립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 중 2002.7.27. 유상증자시 120천주를 취득할 당시에는 본인이 이사회의사록에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이나 신빙성이 없다.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두2909, 2006,6.29. 같은 뜻입), 따라서 이○○이 주식회사 ○○○○의 주식을 무재산자 명의로 취득하게 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은 확인되는 반면,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는 2004.10월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5.1.13. 직권폐업되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에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및 이○○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은 주식회사 ○○○○를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2001.2.10. 개업한 후 지점 8개를 설립하고 악세사리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지금을 구입하여 무자료로 판매하고, 귀금속상 등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023백만원)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매출액 및 소득을 부풀려 외자유치를 추진하였고, 구매자금 등을 확보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코스탁에 등록을 추진하던 중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착수 후인 2004.10.22. 부도(구매자금 및 무역금융 29,923백만원)를 내고 잠적하였다. (나) 주식회사 ○○○○ 전 경리과장 신○○은 이○○이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쟁점주식 포함) 동 법인 및 주식회사 ○○○○의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증자한 사실을 2004.11.17.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진술하였다. 신○○은 동 확인서에서 경리과장으로 2002.2.1.부터 2004.8.20.까지 근무하면서 증자관련 은행업무를 보았는데, 2002.7.27.~2002.12.26. 기간 중 5회에 걸친 유상증자시 대표이사 이○○의 지시로 신주청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자자금을 전액 각 은행에 납입하였으나 증자자금을 주주 개인별로 조달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은 2004.12.21. 제출한 확인서에서 2002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250천주, 정○○ 30천주, 강○○ 8천주, 김○○ 1천주, 이○○ 1천주, 주식회사○○○○ 20천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로 은행에 증자납입한 현황을 보면, 이○○ 155천주(50%). 강○○ 155천주(50%)를 납입하여 신고내용과 다른데, 기 이유는 이○○의 지시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며, 동일하게 2003년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도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징구한 주식회사 ○○○○의 주얼리사업부 부장 김○○의 업무노트에는 이○○의 지시사항을 기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자본금 30억원으로 증자하는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소하여 증자하도록’, ‘세무조사를 다른 사람으로(신규주주) 하여 증자하면 어떠한가 확인을’, ‘주주교체작업을 지금 당장 준비하도록,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등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의 설립 당시인 1997.8.8.부터 폐업시인 1999.6.30.까지 이사로 근무하였고, 2002.7.20.부터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법인의 관계회사로서 실제 경영주가 이○○인 주식회사 ○○○○의 설립당시인 2001.12.27.부터 2003.7.7.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급여 계 80,156천원), 2004.7.19.부터는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서 2002년도분은 5개 유상증자시점의 ‘1주당 순자산가액이 18,068원~24,454원’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26,538.85원’보다 적은바, ‘1주당 평가액’을 26,538.85원으로 하고 이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하여 ‘1주당 평가액’을 34,500원으로 하였고, 2003년도분은 무상증자시점의 ‘1주당 순자산가액이 23,678원’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80,070원’보다 적은 바, ‘1주당 평가액’을 80,070원으로 하고 이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하여 ‘1주당 평가액’을 92,080원으로 하였음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내역 및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증자일자 증자주식수 (천주) 쟁점주식 (천주) 납입주금 (백만원) 1주당 평가액(원) 증여재산가 액(백만원) 증여세액(원) 2002.7.27 240 120 600 34,500 (26,538.85) 4,140 2,254,000,000 11.29 20 10 50 345 234,423,070 12.11 20 10 50 345 234,928,570 12.18 16 8 40 276 188,227,020 12.26 14 7 35 241.5 164,665,730 소계 (유상증자) 310 155 775 5,348 3,076,244,390 2003.12.15. (무상증자) 700 36 무상증자 92,080 (80,070) 3,315 2,119,465,860 계 1,010 191 8,663 5,195,710,250 ※ 액면가 5천원, ()은 대주주 할증전 평가액임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박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이사로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신주청약도 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이사회의사록, 주식인수청약서 등의 청구인 날인은 모두 이○○이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그 근거로써 주식회사 ○○○○를 2002.6월경 퇴사하고 2002.9월 미국유학을 떠나면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하다는 이○○의 요청에 따라 인감도장과 수통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보면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국내에 없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주식회사 ○○○○가 법인세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수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주식수가 다른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등기이사로서 관계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근무한 점, 쟁점주식 중 2002.7.27. 유상증자시 120천주를 취득할 당시에는 본인이 이사회의사록에 자필서명한 점, 주식회사 ○○○○ 전 경리과장 신○○이 유상증자시 이○○의 지시로 신주청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자자금을 각 은행에 납입한 사실과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유상증자 내용과 실제 유상증자내용이 다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이○○을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처분권한이 없고,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 할 수도 없으므로 배당을 받거나 쟁점주식의 양도를 할 수 없는 바,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회피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은 주식회사 ○○○○가 발행한 주식의 74%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납세의무의 회피목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논거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의 주얼리사업부 부장 김○○의 업무노트 내용에는 이○○이 유상증자시 조세회피를 꾀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주식회사 ○○○○가 분식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의 동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식회사 ○○○○의 주거래은행, 금융기관여신거래내역, 여신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주주명부와 이 건 증여세 산출시 평가조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 등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산정한 쟁점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잘못되었음은 청구인이 정당한 증여재산가액을 주장하면서 입증하여야 할 문제인 바,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과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