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11.20.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57,320,4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951,076,2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851,764,1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7,254,8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22,910,1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 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사업연도 2,217,162,088원, 2002 사업연도 5,545,602,955원, 2003 사업연도 1,210,831,995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9호 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을 다시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2001사업연도 249,443,150원, 2002사업연도 991,609,349원, 2003사업연도 1,069,068,616원, 2004사업연도 943,325,730원, 2005사업연도 1,234,880,838원 합계 4,488,327,683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사업연도 174,430,278원, 2002사업연도 916,855,990원, 2003사업연도 975,422,371원, 2004사업연도 854,827,971원, 2005사업연도 1,147,159,556원 합계 4,068,696,166원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9-8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1~2003 사업연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라 한다)에 지출한 기부금액 10,537,799,409원을 조세특제한법 제73조제1항제9호의 기부금(이하 “특례기부금”이라 한다)으로 전액 계상하고, 2001~2005 사업연도에는 일부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총액 4,488,327,683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을 2001사업연도 11,898,964천원, 2002사업연도 26,662,178천원, 2003사업연도 19,446,258천원, 2004사업연도 2,631,848천원, 2005사업연도 9,968,923천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이하 “○○청”이라 한다)은 2006.3.23~2006.7.14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액 10,537,799,409원 중 9,772,966,266원에 대해 법인세법 제24조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8,973,597,038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일부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차별적 기준에 의해 특정대리점에 한정하여 지급된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한도액을 초과한 4,068,696,166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의 통보에 따라 2006.11.20. 청구법인에게 2001~2005 사업연도 법인세 6,330,325,740원(2001년 2,057,320,400원, 2002년 2,951,076,260원, 2003년 851,764,100원, 2004년 147,254,830원, 2005년 322,910,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의류 등은 모금회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 ․ 교부한 기부물품 영수증을 청구법인이 수취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하 “모금회법”이라 한다) 등 제반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기부금이므로 이 사건 기부금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모금회법에 의한 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사전약정에 의하여 비록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의 위치, 매장면적 등 질적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1~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동모금회 기부금 지출액 중 사전에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물품을 전달하여 영수증을 수취하고, 수일이 경과(최고 77일까지 경과)한 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공문을 발송하여 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부분은 청구법인이 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하기 전에 이미 기부처로 기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후에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한 것처럼 형식만 갖춘 것이므로 특례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미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대리점별로 차등적으로 공급율(대리점매출원가/소비자가)을 적용하여 제품을 공급하면서, 특정 대리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타 대리점 평균공급율(70%)보다 낮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 실례”와 같이 정상 판매마진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액만큼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대리점마다 각각 다른 개별 계약에 의거 운영되었고,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 브랜딩 투자비 지원기준”으로는 판매장려금 지급 방법이나 금액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를 근거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판매장려금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9호 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일부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기부금으로 본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재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 【기본원칙】
①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예: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기관. 개인)
2. 배분한도액(예: 개인 1억 이하, 단체 5억원 이하 등)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1조 【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 【배분결과의 공고 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 【재원의 사용 등】
④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6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③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9-8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1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액 10,537,799천원(2001사업연도 2,649,336천원, 2002사업연도 6,310,756천원, 2003사업연도 1,577,706천원)을 특례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청은 2006.3.23.부터 2006.7.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공동모금회에 지출한 위 기부금중 9,772,966천원을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라고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8,973,597천원(2001사업연도 2,217,162천원, 2002사업연도 5,545,602천원, 2003사업연도 1,210,831천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기부금에 대하여 공동모금회가 모금회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탁 기부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증거로서 청구법인에게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9호 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라) 공동모금회는 모금회법에 의해 1998년 11월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단체로서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에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지정기탁사업이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 지정기부금품의 배분에 대한 공동모금회의 정관을 살펴보면, 기부자의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할 경우 법령 또는 모금회의 사업목적에 위반되거나 유사한 보호대상자보다 보호수준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다시 지정하게 하거나 일반기탁금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정관 제29조제1항), 기부자가 모금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정기부금품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정관 제29조제2항)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기부물품의 기부절차를 살펴보면, ①기부물품 수혜단체가 ○○○복지재단에 기부물품을 요청 ②○○○복지재단은 기부요청 내용을 기부할 자인 청구법인과 기부받을 자인 공동모금회에 조회한 후, 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물품을 기부물품 수혜단체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위 기부요청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수보 ․ 접수받아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③청구법인은 기부받을 자인 공동모금회의 승낙조건대로 기부물품수혜단체에게 기부물품을 직접 인도 ④기부물품 수혜단체는 기부물품 인수증을 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에 일괄 서면접수 ⑤○○○복지재단은 기부물품 인수증을 실제 기부자인 청구법인과 공동모금회에 이송 ⑥청구법인은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공문 발송 ⑦공동모금회는 청구법인에 공동모금회 명의의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 ․ 교부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부물품수혜단체가 ○○○복지재단에 기부요청을 하게 되면 ○○○복지재단은 기부단체 및 기부품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복지재단의 통보에 따라 기부물품을 기부물품 수혜단체에 전달하게 되며, 기부물품을 전달받은 기부물품수혜단체는 ○○○복지재단에 기부물품 수령증을 발행하게 되어 기부절차가 완료된 후 청구법인이 공동모금회에 형식적인 지정기탁 협조공문에 의해 공동모금회는 청구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 교부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이러한 기부절차 과정의 일자별 흐름을 <표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1> 기부절차 과정의 일자별 흐름 지정기부단체 기증자 명 의 기부행위진행일자
①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요청
② 기부처 결정 및 통보
③,④ 수령증수취 (물품송달일)
⑤ 지정기탁공문발송 영수증 명 의
○○○○ 복지선교회
○○복지재단 2002-01-04 2002-01-08 2002-01-11 2002-02-15
○○○
○○공동체
○○복지재단 2001-12-04 2002-01-09 2002-01-18 2002-02-15
○○○
○○○○○ 의료선교
○○복지재단 2001-10-18 2002-01-09 2002-01-18 2002-02-15
○○○
○○의료선교
○○복지재단 2002-01-11 2002-01-22 2002-01-25 2002-02-15
○○○ 청구법인의 기부절차 과정에서 기부금품이 기부물품 수혜단체에 기부되기 전에 공동모금회가 관여하였거나 인지하였다는 증거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부물품 수혜단체가 발행한 수령증을 청구법인이 공동모금회에 제출하면 비로소 기부물품 수혜단체 및 기부내용을 인지한 후 공동모금회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는 방식으로 기부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정한 기부물품 수혜단체에 기부한 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의뢰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사후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된다면 지정기부금과 동일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기부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이 ○○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사) 살피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9호)하고 있으나, ○○청은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물품을 전달하여 영수증을 수취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모금회에 지정기탁공문을 발송하여 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부분은 이미 기부물품수혜단체로 기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후에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한 것처럼 형식만 갖춘 것이므로 특례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해 본다. 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으로서 ○○○그룹 외부의 기부요청을 ○○○복지재단에서 접수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최종기부물품 수혜단체에게 기부물품을 직접 인도한 후 인수증을 교부받아 공동모금회에 이를 제시하게 되면 공동모금회는 청구법인에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 ․ 교부하게 된다. 공동모금회는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품이 공동모금회의 관련법령 또는 모금회의 사업목적에 위반되거나 유사한 보호대상자보다 보호수준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설명하고 다시 지정하게 하거나 일반기탁금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공동모금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지정기부금품의 접수를 거부(공동모금회 정관 제29조)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기부물품에 대하여 공동모금회가 수증의사가 없었다거나 공동모금회의 관련법령 및 사업목적을 위반한 기부금이었다면 공동모금회는 마땅히 지정기탁자의 재지정을 요청하거나 그 접수를 거부하였을 것이나 공동모금회가 청구법인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면서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 ․ 교부한 사실이 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가하여 공동모금회는 청구법인에 대한 ○○청의 세무조사 당시 2001.1.1.부터 2003.12.31.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관 제27조의2제1항 및 공동모금회의배분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정기탁 기부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이를 승낙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정기탁 기부를 받아 그 기부금품을 공동모금회의 배분규정 제5장(지정기탁 기부금품의 배분규정)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지정기탁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운용관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부금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9호 소정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임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의미에서 기부자인 청구법인에게 위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 ․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2006.8.28. ○○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공동모금회의 설립이 1999년으로 이 건 기부와 관련한 절차상 일부 미비점이 인정되지만 물품기부에 의한 지정기탁사업의 경우 담당직원이 적고, 수혜단체가 다양하며, 그 수량 또한 다량이므로 공동모금회가 전달과정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기부물품으로 출고된 내역과 수혜단체에서 전달받은 물품의 내역을 확인한 수령증에 의해 이를 대사하여 확인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기부물품을 수혜단체에 전달한 후 공동모금회의 기부금 영수증이 교부되는 것은 절차상 당연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기부는 수혜단체에 기부물품의 전달이 완료된 후 공동모금회의 영수증이 형식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물품기부의 경우 출하가 이루어진 이후 정확한 기부내역과 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지정기탁 의뢰는 문서로 요청하기 전 상호 유선상으로 협의하여 기부절차를 진행하고, 정확한 수량과 기부물품의 가액이 결정되는 시점에 문서로 지정기탁 의뢰에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공동모금회 관계자의 진술에 비추어 사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에 의한 기부의사를 조회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기부물품을 수혜단체에게 기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수혜단체가 아니라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배분하는 단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동모금회를 특례기부금 대상단체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음을 감안할 때, 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740여개의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임대료와 지역여건 등에 따라 차등하여 대리점 공급율(대리점 매출원가 / 소비자가, 최고 70%이하)을 적용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매년 7개에서 15개의 특정대리점을 선정하여 붙임 <표2>의 특약사항 사례와 같이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별도의 판매장려금(이하 “브랜등 투자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에 지급한 브랜딩 투자비는 붙임 <표3>과 같다. (다) ○○청은 청구법인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 브랜딩투자비에 대하여 이미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대리점별로 차등적으로 공급율(대리점 매출원가 / 소비자가)을 적용하여 제품을 공급하면서, 특정대리점에 대해서는 공급율을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낮게 공급하는 혜택 이외에 <표2>의 특약사항 사례와 같이 정상 판매마진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액만큼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브랜딩투자비가 지급되도록 대리점마다 각각 다른 개별 계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붙임 <표4>의 브랜딩 투자비 지원기준으로는 판매장려금 지급방법이나 금액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고, 내용 또한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곤란하므로 청구법인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브랜딩 투자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 하여 붙임 <표5>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특정대리점에 브랜딩 투자비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처분청에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브랜딩 투자비 지원기준은 A급 점포가 될 수 있는 일반적 ․ 획일적 기준이고, 브랜딩투자비는 개별적 ․ 구체적 질적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전약정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 ․ 기술적으로 모든 대리점의 브랜딩 투자비 지원기준을 작성한다는 것은 곤란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도 정상적인 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이므로, 판매촉진비 예산을 미리 편성한 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 등의 평균매출액, 판매목표량, 판매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 지원, 추가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견본품이나 정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은행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등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선고 2003.12.12. 2003두6559)와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에서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 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 지을 수 있는 판매장려금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판매부대비용임을 명확화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브랜딩투자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특정대리점에 지급한 브랜딩투자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마) 청구법인이 브랜딩투자비 명목으로 특정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다른 대리점의 평균공급율(대리점매출원가/소비자가: 70%)보다 낮게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특약사항”에 의하여 정상판매마진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 상당액을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통일된 지급기준이 업소, 그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특정대리점에 임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접대비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는 면도 있으나 법인세법상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법인세법 제25조제5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위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 할 것(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매년 패션산업의 영업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갤럽”에 의뢰하여 경쟁브랜드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주요 브랜드(○○○, ○○○, ○○○○, ○○, ○○○, ○○ 등)의 잠재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 및 고객만족도를 파악하여 브랜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브랜딩된 브랜드”에 의한 이익극대화 달성을 위한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거점핵심상권(청구법인의 경우 A급상권) 내에 신규로 A급 대리점을 확보하여 당해 A급 대리점을 유지 ․ 존속 ․ 발전 ․ 성공시켜 청구법인에게 예상되는 유 ․ 무형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다른 대리점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현실적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은 시장상황, 매출규모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규격화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대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일부 대리점에 지원된 것 또한 청구인의 매출구조, 영업환경 등에 비추어 영업정책의 일환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2007서5307,2008.4.1. 같은 뜻임). 또한,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 지을 수 있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도록 신설하였다가,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를 신설하여 판매와 관련된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일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브랜딩투자비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정책에 따라 핵심상권내 핵심대리점이라고 판단한 대리점에 지급한 것이므로 그 지급기준이 대리점별로 일률적이지 않다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