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608 선고일 2007.09.14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관련 채무 및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금전을 지출함으로써 계약금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출하였는 바, 계약금에 상응하는 기타소득이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6.12.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169,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000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10.20. 00도 00군 00면 00리 ×××-1 잡종지 ×,7××㎡등 4필지 토지 ××,055㎡와 지상건물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송00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0,000,000원(이하 “계약금”이라 한다)을 받은 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위약금)이 발생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12.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169,09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10.20. 송00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다음날인 2003.10.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송00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 청구인은 송00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송00이 2003.10.2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고 그 중 9억원을 청구인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저축은행이 2004.3.9. 송00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예정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경매진행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송00의 은행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송00 대신 대출금 11억원 전부를 상환하였는바, 송00이 임의로 사용한 대출금 2억원은 청구인이 송00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2004.4.8. 송00을 대신하여 @@@@저축은행 연체이자 24,655,565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24,655,565원도 청구인이 송00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설령, 청구인이 송00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약금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송00에게 반환된 위 금액 224,655,565원과 청구인이 송00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 등 소유권이전비용 71,318,770원, 청구인이 2004.5.10.부터 2005.11.17.까지 송00 대신 @@@@저축은행에 지급한 이자 88,854,903원, 송00이 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하여야 할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비 1,543,000원등 총 386,372,238원의 금전을 모두 청구인이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면, 결국 청구인은 110,372,238원(276,000,000원-386,372,238원)을 손해보았으므로, 처분청이 계약금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송00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송00이 잔급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금은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며, 청구인은 위약금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그 소득발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법원에 민․형사상 고발 등을 하여 송00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항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송00 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로, 처분청이 계약금을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0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 및 과세자료통보서(2006.6.30.)에는 청구인이 2003.10.20. 쟁점부동산을 송00(00광역시 00군 00면 00리 3××-3 세■■■■크 1×××호)에게 1,74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송00으로부터 계약금 270,000,000원(000 세무서장은 2003.10.20.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276,000,000원을 27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을 수령한 후, 송00이 잔금지급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위약금)이 발생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송00 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3.10.20.)에는, 매매대금 1,749,000,000원 중 계약금 276,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00원은 금융기관의 융자로 대체하며, 잔금 473,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지급기일을 2003.11.5.로, 73,000,000원은 지급기일을 2003.11.16.로, 200,000,000원은 지급기일을 2003.12.30.로 하여 약속어음 3매를 발행하여 각각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만약 위 약속어음 중 1매라도 지급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00도 00시 00면 00리 2××-1 공장부지 및 그 지상물 등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송00은 쟁점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일체 구비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저축은행의 대출금 신청서(2003.10.21.) 등에는 송00이 2003.10.2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송00은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았고, 동 은행은 채무자를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00)으로. 채권최고액을 1,54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송00은 2003.10.22. 위 대출금 중 9억원을 청구인의 00은행 계좌(6××-5×-0××××6)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4.5.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4) @@@@저축은행의 경매실행예정통지서(2004.3.9.)․이자납입확인서(2004.4.8.)․대위변제확인서(2007.7.16) 및 법무사 김00․최00사무소의 영수증 등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저축은행의 경매실행예정통지서(2004.3.9.)에는 @@@@저축은행이 2004.3.9. 송00에게 대출금 11억원을 2004.3.21.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단행할 수 밖에 없다고 통지하였다. (나) @@@@저축은행의 이자납입확인서(2004.4.8.0에는 청구인이 2004.4.8. 송00의 연체이자 24,655,565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다) 00도 00군청의 취득세 납부영수증(2004.6.7.) 및 법무사 김00․최00 사무소의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4.5.6.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04.6.7. 00도 00군청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4,286,770원과 등록세 및 교육세 등 47,032,000원 합계 71,318,770원을 납부하였다. (라) @@@@저축은행의 대위변제확인서(2007.7.16.)에는 청구인이 2007.7.16. 현재 (주)◎◎◎◎(대표이사 송00)의 대출금 원근 11억원과 이자 및 연체료 134,440,230원 합계 1,234,440,23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5) 국세청의 송00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00세무서장은 송00이 2006.12.31. 납기로 종합소득세 2,025,840원 등 6,459,080원을 체납한 데에 대하여 송00이 ‘무재산’임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

(6)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송00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에서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거래상대방이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변제불능금액을 계산하면서 거래상대방이 변제불능상태에 있는 경우, 변제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타소득(위약금)이 발생한 거주자에게는 변제불능금액에 대한 대손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송00 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당사자 간의 약전에 따라 청구인이 송00으로부터 계약금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수령한 경우이지만, 00세무서장은 송00이 무재산임을 확인하고 송00의 국세체납액을 더 이상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세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송00이 @@@@저축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송00이 은행대출금 11억원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송00 대신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담보채무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집행될 우려가 발생하게 되자 송00이 @@@@저축은행에 변제할 이자 및 연체료 134,440,230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송00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71,318,770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송00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이 해제되거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송원환의 대출금 채무 11억원과 이와 관련된 이자 및 연체료 134,440,230원 및 취득세 등 71,318,770원의 금전을 지출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은 송00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70,000,000원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출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계약금에 상응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계약금 270,000,000원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위약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8허2596, 1998.8.28. 대법 98두9387, 2000.2.25.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