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거래가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자산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거래가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6.10.25. 청구인 하○○에게 한 1999.7.3. 증여분 증여세 323,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청구인 하△△의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하△△(이하 “하△△”이라 한다)이 1999.7.3. 그의 아버지인 청구인 하○○(이하 “하○○”라 한다)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하○○가 2003.6.2.부터 2003.8.23.까지 하△△에게 130회에 걸쳐 총 1,099,751,79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확인한 후, 하○○가 하△△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고 하△△이 하○○로부터 1,099,751,79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은 2006.10.18. 청구인 하△△에게 2003.8.23. 증여분 증여세 415,953,100원을, ○○세무서장은 2006.10.25. 청구인 하○○에게 1999.7.3. 증여분 증여세 323,4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안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세무서장은 하○○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6회에 걸쳐 나누어 출금한 금전을 2003.6.2.부터 2003.8.28.까지 하△△ 명의의 계좌로 130회에 걸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에게 총 1,099,751,790원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하△△이 하○○로부터 위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하△△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 이에 대하여 하△△은 자신이 하○○에게 신탁하였던 금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소명하며 하△△이 1999.7.3. 하○○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하△△의 소명을 받아들이지지 않고 오히려 하○○가 하△△으로부터 위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하○○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하○○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하○○는 당시 자신이 대주주(지분율 24.2%)였던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 따라 퇴출 대상 부실 저축은행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게 되자, ○○상호저축은행에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수신고를 늘리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하△△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2000.6.30. 현재 서울소재 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 순위표, ○○상호저축은행의 제30기(1999.7.1.~2000.6.30.) 결산보고서, 하○○의 보통예금계좌(○○상호저축은행, ○○-○○○-○○○○○)의 금융거래내역, 서울고등법원 1988.7.25. 선고 88구3194 판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00.6.30. 현재 서울소재 27개 상호저축은행 중에서 자산규모 기준 22위, 예수금(수신) 기준 20위를 차지하고, 제30기 당기순손실이 △1,244,361,748원이었으며, 하○○가 2000.6.30. 현재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 1,600,000주의 24%인 387,664주를 보유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사실, 제30기 중 하○○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이 5,290,000,000원 증가하여 기말잔액이 9,750,000,000원에 이르렀던 사실, 하△△이 1999.7.3. 하○○의 보통예금계좌(○○상호저축은행, ○○-○○○-○○○○○)로 1,0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1999.7.16. 400,000,000원이 출금되고 같은날 ○○상호저축은행에서 하○○ 명의로 같은 금액짜리 정기예금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1999.7.19.와 1999.7.20. 512,000,000원이 출금되고 1999.7.20. ○○상호저축은행에서 하○○ 명의로 500,000,000원짜리 정기예금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1999.9.20. 158,000,000원이 출금되고 다음날 ○○상호저축은행에서 하○○ 명의로 100,000,000원짜리 정기예금계좌가 개설된 사실, 위 보통예금계좌의 1999년 7월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거래내역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9.7.3. 약 2,000,000,000원, 1999.8.3. 약 1,0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수일에 걸쳐 출금되기를 반복하여 1999년 8월 중순경부터는 잔고가 50,000,000원까지 줄어들기도 하는 등 평잔이 200,000,000원 안팎으로 유지되었던 사실, 하○○는 하△△으로부터 위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위 ○○상호저축은행 이외에도 ○○기업, ○○산업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재력가였으며, 하○○가 그의 처 김○○, 장남 하□□, 장녀 하△△, 차녀 하◆◆, 차남 하△△ 등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위 가족의 재산을 혼합하여 관리 운용하여 오던 중 1986년 4월경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의 증자시 자신과 가족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고 증자대금을 자신과 가족 명의 예금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납입하자, 위 가족들의 관할관서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부분에 대하여 하○○와 그의 가족들에게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88.7.25. 선고 88구3194 판결에서 하○○가 자신의 재산관리의 방편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자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받아 위 증여세가 모두 취소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금전 거래 당시 하○○가 대주주였던 ○○상호저축은행의 상황 및 ○○상호저축은행과 하○○간 거래내역, 청구인들의 자산 보유 현황, 위 수신고 증가 시점(1999.7.경~1999.12.경)에 하○○의 보통예금계좌의 거래내역, 하○○가 과거에 하△△을 포함한 가족들 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하○○가 ○○상호저축은행의 소위 IMF체제하에서 수신고를 증가시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하여 아들 하△△의 금전을 차용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자산이 많은 아버지인 하○○가 아들인 하△△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 증여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거래가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하○○가 하△△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하○○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334, 2000.8.25. 참조).
(3) 다음으로, 하△△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하△△은 과거에 하○○에게 대여하였던 금전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하○○가 하△△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할 때와는 달리 이 건 금전거래는 하○○의 계좌에서 분산출금하여 하△△의 계좌에 분산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듯한 외관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어 하△△이 과거에 하○○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건 금전거래가 하△△이 4년여 전에 하○○에게 대여하였던 금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하○○가 하△△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나, 하△△이 하○○로부터 1,099,751,79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하△△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 하○○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